스卜스^노 돕向급兄 @ 그 건물의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을 증 명할 서류 : 1)공공기관의 증명서, 2)집 행관의 조사보고서 등이 될 것이다. ®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 가 또는 건축신 고를 층명할 서류 : 따라서 무허가건물 은보존등기할수 없다. (2) 건물을완공 위 건물은 완공된 건물만이 대상이고 미완 성된 건물은 설사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라도 대상에서 제외된다(新提要 II —11 쪽). 그러나 이를 너무 업격하게 적용하면 강 제집행될 미등기건물이 별로 없게 되어 채권 자를 구제하는데 소홀함이 있다는 비난을 면 치 못할 것이므로, 다읍과 같은 이유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한이 상당하다야니l). ®모처럼 미등기부동산을강제집행할수 있도록 신설한 입법취지를 찹작 @ 사실조희에 대한 회신의 대부분은 미 완공이 현실입(왜냐하면 행정관서에서 완공은 100%를 의미하며 그렇다면 준 공검사를 하고 건축물대장을 작성했을 터이기 때문입) ® 완공여 부를 집행관의 현황조사에 따라 결정할수 있을 것입 (3) 증명청구 (가)절차 ®債權者 : 재권자는강제집행을위한 첨 부서류의 준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행할수 있댜 1) 行政官廳에 請求 : 재권자는 강제집 행신청 에 앞서 공적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건물의 소유자를 층 명, ©건물의 표시를 증명, ©건축허 가 등을 증명 등을 정구할 수 있다 I 12 쳐다] 일모 (민사집 행법81조@). 2) 法院에 調査申請: 건물의 구조 등을 층명하지 못한 재권자는 경매신청 (또는 강제관리, 가압류, 가처분신 청)과 동시에 고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동법81조@, 268조, 291조, 293조, 301조, 305조). @執行法院: 위 신청을 받은 집행법원은 집행관으로 하여금 미등기 건물의 종류 등을 조사하계 하는 직무명령에嚴務命 令)을 해야 한다(동법81조@). (냐) 집행관의 직무 ®執行官의 權限 : 집행관은 위 조사를 위하여 다읍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건물에 출입 (동법82조®) 2) 재무자나 건물의 점유자에게 질문하 기나문서의 재시 요구 3) 잠긴문을 여는 등의 적절한 조치(동 법82조@) ® 測量 : 집행관은 건물의 정확한 면적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인 (측량사)으로 하여금 측량감정을 하도 록 명할 수 있으며, 이때의 필요비용은 집행비용으로써 채권자가 미리 에납해 야 할 것이다(집행관수수료규칙25조). 한편 집행법원에서 위 집행관에 대한 직무명 령과는 별도로 감정 인을 정하여 측량감정을 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調査報告書 : 위 조사한 집행관은5사 건의 표시 , ©조사의 일시 • 장소 • 방 법, ©건물의 지번 • 종류 • 구조 • 면 적, @위 ©의 내용이 건축허가서 등과 다를 때에는 그 구체적인 내역 등을적 은 서면에 도면과 사전을 붐여 법원에 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42조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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