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월호

측량감정을 한 경우는 조사보고서에 그 측량감정서를 덧붙여 보고하면 될 것o]댜 @ 現況調査: 위 직무명령인 조사보고(민 사집 행법 81조@)의 결과에 따라 경매 개시결정을한 집행법원은 집행관에게 통상의 현황조사를 따로 명할 수 있다 (동법85조). 3. 처분제한재판 印 却下 : 집행법원은 채권자 또는 집행관 이 제출한 서류와 건축히가서 등이 동 일하지 아니 하면 경매 신청 (또는 강제 관리,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민사집 행규칙42조2항). @ 同一性의 判斷 : 위 건물의 동일성 여 부의 판단은 사회통념에 따른다. @ 同一한 境遇 : 위 건물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사회통념상그동일성이 인정 되면, 집행법원은 건축히가서 등이 아 닌 집행관의 실제 현황조사보고서를 기 준으로 건물을 표시하여 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관리 , 가압류, 가처분결 정)을 하고 고에 따라 등기촉탁해야한다. 4. 처분제한등기 가.촉탁서 첨부서류 (1) 특유의 서류 위 집행법원의 처분제한(경매개시결정, 강 제관리개시결정, 가압류결정, 가처분결정)의 재판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등기를 촉탁(민 사집 행법 94조)할 때에는 부동산등기 법131조 (건물의 보존등기)의 적용이 배재된다고 하다 라도(법134조®), 보존등기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1)소유자의 층명과 2)등기능려있는 부 동산표시를 특정시 킬 필요가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모두 점부해 야 한다(민사집 행법81조® 2호 但書, ®). 따 建物을 證明 : 건물의 지번 • 종류 • 구 조 •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의 서류 가운대 하나를 첨부하여 보존등 기할수 있다. 1) 건축물대장(실제는 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다음과 같은 서류일 것입) 2) 재산과세층명서 (97 .12 .1.에규 901) 3) 건축사용승인서(위 예규901) 4) 건축물사용검사필증(新提要 II -13쪽) 5) 공작물관리대장등본 (93.7. 7 . 선례 w—311) 6) 건축물사실증명(88.1.11. 선례 II —22 7) 7) 집행관의 조사서 (민사집 행법81조@) ®所有者를 證明 :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위 서류 외에 직권보존등기하기 위하여 소유자(재무자)의 주소증명으 로 주민등록동초본(법인, 비법인, 외국 인 등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고 층명서)을 첨부해야한다. ® 建築許可 等 證明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를 첨부하고, 완공된 건물 로서의 외관을 갖추었다는 사실도 확 인해야 하는데 이는 위 집행관의 조사 서로써 대신할수 있을것이다. ® 使用承認 : 건축법 상 사용승 인을 받아 야하는 건물이면 그 사용승인여부를 등기부에 적어야 하므로(법134조® 但 書, @), 사용승인을 받았는지의 여부 만을 확인하면 되고 사용승인의 대상 대만법무사엽외 1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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