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월호

스卜스^노 돕向급兄 건물인지의 여부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댜 (2) 통상촉탁서 첨부서류 ® 決定正本 : 등기 원인층서로서 처분제 한(강재경매, 임의경매, 강세관리, 가 압류, 가처분)의 결정정 본을 점부한다 (법 40조(1) 2호). @權禾녀점의 住所證明 : 등기권리자의 주 소증명을 점부해야 하는데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가 아니므로(법 40조®6호),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규칙 52조). @登錄番號: 등기권리자의 등록번호(주 민, 부동산등기용)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법40조®7호, 41조의2). @ 處分制限登記 : 다음과 같은 각종 의무 (법55조9호)를 증명하는 서류 도는 증 지를 점부해야 하는데 주택채권은 매 입의무가 없다(주택건설촉진법17조). 1) 登錄稅 : 재권금액의 2/1000(지방세 법 131조®7호, 26 0조의 3, 동시 행 령 92조, 105조®) 2) 登記申請手數料 : 매 부동산마다 2, 000원(등수칙 5조의 2® 本文) @ 保存登記 : 보존등기는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등록세, 주택재권, 등록세를 납부할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151조의 2 규정 에 따라 미납통지를 할뿐이다 (81. 12.23. 예규419, 84.11.7선례 I — 715). 나. 등기기입 (1)수리 또는 각하 ® 職權保存: 위 등기촉탁에 따라 처분제 한의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기관은 직 I 14 쳐다] 일모 권으로 미등기 건물에 대한 직권보존등 기를 선행한디{법 13 4조CD®). @ 法131條 未適用 : 위 처분제한의 등기 촉탁에 따라 미등기건물을 보존등기하 는 경우에는 법131조의 규정을 적용하 지 않으므로(법134조@), 집행법원이 채무자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인 정하여 미등기 전물에 대한 처분제 한등 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법131조 에 해당되는 서류가 아니라고 등기촉 탁을 각하하거나 보존등기를 거부해서 는안된다. @却下 : 다음과 같은 경우에 등기관은 위 등기촉탁을 각하할 수 있다. 1) 登記能力 : 미등기건물이 건물로서 의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아 등기능 력이 없는 경우(법55조2호) 2) 同一性 : 건물의 현황이 건축허 가서 또는 건축신고서와 현저히 부합하지 않아 동일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 우(법 55 조7호) (2) 사용승인 ® 未 使用承認記載 : 건축법 상의 요건불 비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이 보 존등기 할 목적으로 강재집 행을 악용하 는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부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취지를 기재해 야 한다(법134조® 但書). @株消 1) 1月內 : 그후 사용승인이 나면 1월내 에 그 건물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고 증명서를 점부하여 위 사용승인 못받은 취지의 등기를 말소신청해야 한다(법 ]34조@®). 2) 代位 : 위 경우 채권자대위권(법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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