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도는 구분건물의 다른 소유자(법 131조의 2@)의 말소신 정 이 가능하다 (법 134조@). (3) 등기실행후 절차 ® 登記畢證 : 등기를 완료한 등기관은 등 기원인증서(경매개시결정, 강제관리개 시결정, 가압류결정, 가처분결정)의 정 본으로 등기필층을 작성하여 집행법원 에 송부해야한다. @ 登記畢過知 : 고러나 직권으로 실행한 보존등기는 등기필증을 작성하지는 않 고, 등기필의 뜻을 부동산소유자에게 통지 해야 한다(법68조®3호, 02.6.12. 예규1054, 개정 02.11.1.예규1065). ® 譯託登記 : 그 밖에 등기실행에 관하여 는 각론 제3장 제5절 촉탁등기의 각 해 당되는 곳을 참조하기 바란다. (4) 보존등기의 효력 ® 通常登記와 同一 : 위 촉탁에 따른 보존 등기는 오직 당해 처분제 한절차만을 위 한 등기이므로 다른 일제의 등기가 금 지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런 등기도 통상등기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이 후의 등기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獨立性 : 촉탁했던 처분제한신청 이 취 하되거나 취소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고 보존등기는 독립성 이 있으므로 치분제 한등기만이 말소될 뿐 고 보존등기의 말소를촉탁할 것은 아니다. 申 鉉 基 | 高陽支院代表執行官 대만법무사엽외 1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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