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월호

::::::::::: I ••••••••••• -.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IT(정보기 술, 컴퓨터 및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가 인터넷 등 전자적으로 처리되 는 경우 전자화된 개인 정보는 상세히 또 방대 하게 되면 될수록 개인의 정보를 추출 해내기 쉽고 전자적으로 데이터한 정보자체가 상업적 으로 부가가치를 가지계 된다. 전자적으로 처리 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가그 이용을동의한 직 접 상대방 또는 동의 목적이외로 이용되고 유통 하기 쉽다. 일단 유통된 정보는 다시 소기(消去) 하기나 오용된 정보를 정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일이다. 또 잘못된 정보가 제3자에게 유 출하게 되면 정보주재가 이를 콘트롤한다는 것 은 힘든 일이고 잘못된 정보를 입수한 독립한 제3자가 그 정보의 내용을 전정한 것으로 취급 합으로써 고불이익을 정보주체가 입는 것이 되 어 이와 같은 폐단으로부터 개인의 권리, 이익 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에 서 개인의 정보 보호가 필요하게 된다. 고러므 로 정보주체에 의한 정보통재권을 국민의 행복 추구권의 일환으로서 체계화하여 정보통신서비 스 재공자가 수집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고, 고 오류가 있으면 국민이 열람, 정정 정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파기(破棄)하는 등 개인 정보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는 법제도가 요청되 는것이다. 이와 같은 법 제도의 확립은 인터넷, 전자상 거래 등 정보기술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왜그 러나하면 안심하고 인터넷 등 정보기술을 이용 하는 환경을 만들어 내서 개인정보가 보호된다 는국민적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001 년 및 2002년 유형별 개인정보 피해구제 신청현황 。 형 TT 이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수십시 고지 또는 명의 의무 불이행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개인정보 누설 등 영업의 앙수시 통지의무 불이행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네로 인한 개인정보 누설 등 수잡 • 제공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동의철회(회원탐퇴) •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불응 동의철회 등을 수집보다 쉽게 해야할 조치 미이행 법정대리인 동의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잡 개인정보의 도용 • 훼손 • 침해 기 타 g卜 계 건수 및 백분율 2001 년 2002년 27 7% 53 4.3% 163 42% 5 0.4% 4 1% 1 0.08% 55 14% 92 7.4% 8 2% 23 1.OO% 。 1 0.08% 。 1 0.08% 。 14 1.1% 30 8% 48 3 .9"lo 87 22% 165 13.3% 。 23 1. 9"lo 。 758 61.3% 12 3% 44 3.6% 2 1% 9 0.7% 385(100%) 1,237(100%) 2002년 개인정보보호백서 정보통신부 대만법무사엽외 17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