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월호

::::::::::: I ••••••••••• 현재 개인정보 등급이란 연구단계에 있다고 보여지고 공인된 것은 아니나 한국정보보호원 전기 백서 표1―1-2 개인정보등급표를 보면 아 래와같다. 개인정보의 등급 등급 개인정보의 유형 1급개인정보 신조 ·의료· 성생활· 인종한통·범죄 • |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밀정보 등 2 급 개인정보 교육 • 고용 • 금융신용 • 수민번호 • 자격증 명 • 지문 • 혈액형 - DNA -출입국정보 등 3급 개인정보 개인이 제출한 정보, 프로파일된 개인정 보, 법령에 의한 수집징보 등 4급 개인정보 기관의 견해 타인의 견해, 정부기관의 응 답, 공개가능 한 통신문 등 5급 개인정보 연구목적, 통계목적 , 학술자료 등의 집합 적으로 활용되는 정보 등 윤영민 • 정 영화 • 이현수, 2002.「안전학 전자정부를 구현 하기 위한 개인정부부호 및 정보보안 대책」 전자정부특별 위원회 아직 우리나라에는 개인정보의 등급이 법률 에 포섭되어 있지 않으나 앞으로 개인정보의 등급화는 실용적인 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어떤 개인정보는 공개적 집근이 허용되 어야 하고 어떤 개인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 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개인정보중에는 양심, 신조, 의료, 성적, 취향과 같이 수집이나 공개 가 절대적으로 제한되는 정보가 있을 것이고, 고 수집과 이용 및 공개에 반트시 당사자의 동 의 또는 통지를 요하는 정보도 있을 것이다. 따 라서 개인정보의 등급은 위와 같은 판단을 내 리는데 불가결한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사 회 개인정보의 수명 혹은 주기에 관한 관리가 필요할것이다. 즉, 정부나 기업 등 국민의 어떤 정보를 일마 동안 보관하고 폐기해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사면조치를 받았음에도 경범죄 나 신용불량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는가 에 대해서 문재가 재기된바 있다. 개인정보의 수명관리에도 개인정보의 등급화는 필수적이 될 것이다.2) 다. 개인정보의 법적 성질 개인정보의 법적 성질을 헌법상 프라이비시 권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 재산권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 정보의 재산권성을 부인하는 견해가 있다. (1) 현법상 프라이버시권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 개인정보를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의 불가침을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 하는 견해이다. 즉 프라이버시를현법상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로 보고 개인정보를 프라이버시 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2) 재산권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 재산권의 개념 • 정의를 확대하여 개인정보 를 재산의 법위에 포함시키자는견해로서 전자 권 및 특히권의 법리를 원용하여 주장하는 견 해이댜 저작권이나 특히권은 창작이나 발명을 통하 여 문화, 예술이 나 기술의 수준을 향상시 키는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에 그 보호가 인정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보는 창작물이라기 보다는 발견물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발건물에 대하여는 고러한 보호를 인정할 수가 없다. 즉, 개인정보 。 2) 한국성보부로원 2002 개인성보부로백서 2와月 은영민 대만법무사엽외 19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