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 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 프라이 버시권리 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동일시하지 않고 오히 려 고보다 큰 넓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3) (2) 대법원 판례 우리 대법원은 "현법 재10조(인간으로서의 존 임과 가치),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21조 제4항(언론, 출판의 자유)의 규정 및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제317조(업무상 비밀누설) 에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 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을 종합해 볼 때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 에 관한 사향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 니할 법적 이익을 가전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 함으로써 프라이 버시권을 인정하고 있으며4) 나 아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 기나 사생 활이 함부로 공개되 지 아니할 소극적 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 된 현대사회에서 자 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인 권리까지도 보장 하려는데에 그 취지 가 있는 것이라고 판시합으로써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정면으로 인정하고 있다.5) 三. 개인정보침해 모형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침해의 모형으로 이해 하고 있는 사례를 계시하면 한국정보보호연구 원 2002 개인정보보호백서 25면~27면 윤영 민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침해유형을 설명하 고있다. ® 3) 권영성 헌법원론 법둔사 2002년던 42321~424'21 4) 내던 19ffi. 9. 4 선고 96다 11327호 딘겉 5) 대던 19ffi. 7. 23 선고 96다 42789로 만곁 가. 부적절한 점근과수집 네트워크관리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기 관이나 기업 등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개인정보 를 수집하는 행위가 이에 속한다. 예컨대 은행 이나 백화점의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하여 개인 의 신용정보를 빼내거나 개인 컴퓨터에 침입하 여 사용자의 전자우편주소, 사용하는 소프트웨 어 유형, 웹 접근 기록, 개인적 인터베이스를 수 집하는 등의 침해 행위가 있다. 정보주제의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수집, 개인 정보 수립시 고지 또는 명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또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이 모 두 여기에 속한다. 나아가 정보주체의 동의 철 회 • 열람 또는 정정요구에 불응하기나 동의 철 회 • 열랍또는 정정을쉽게 할수 있는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부적절한모니터링 인터 넷 마계 팅 업 재 들은 쿠기 (cooki es) ※ 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어느 웹사이트를 집속해 얼마나 머무르고 어떤 거래를 하는지를 알아낸 다. 본인들에 알리지 않고 소비자들의 인터넷 활동을 모니터링하는것이다. ※ 예컨대 어떤 사용자가 어떤 웹사이 트에 집 속한 후 그 사이트에서 어떤 정보를 보았는지 등 하드디스크에 떨어트려 다읍에 접속할 때 다 시 읽어 낸다. 호텔의 침실에 몰래카매 라를 설치하여 투숙객 들의 행동을 촬영하여 팔아 넘기고 공장이냐 백 화집과 같은 일터에 CC카메라를 설치하여 근로 자들의 행동을감시하는 행위도 여기에 속한다. 다. 부적절한분석 소비자들이나 노동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고들의 사적 인 정보를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만법무사엽외 21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