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적절하게 접근하여 수립된 정보와 부적절하 계 모니터 링된 정보가 분석되 면 그것은 당연히 부적절한 분석이 된다. 고러나 정당하계 수립된 정보일지라도 원래 소비자가 동의한 목적 이외 의 용도로 부적절하게 분석될 수 있다. 부적절 한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나소비패턴을 파 악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를 지불능력에 따라 자 별적인 서비스제공 혹은 노동자에 대한 통제 강 화에 이용할수 있다. 라.부적절한이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 른 기업들에게 넘겨주는 행위가 이에 속한다. 인터넷 업체들이 고객의 동의없이 이름,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고객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사고 파는 경우가 적지 않 다. 고지 • 명시한 법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제3 자 제공, 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의무 불이행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 보 누출도 이 범주에 포함시 킬 수 있을 것이다. 마. 원하지 않는 영업행위 주로 인터넷 사용자의 동의나 혀가없이 상품 광고 메일 즉 스팸(spam) 메일을 보내는 행위 를 말한다. 이 유형의 프라이버시 침해에는 정크 메일 대량 DM, 정크 인터넷 푸시재널 등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이 포함된다. 바.부적절한저장 개인정보를 안전하지 못한 방식으로 보관하여 저장된 정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정보점근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지 못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 컨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관리를 잘못하여 개 인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정보를 홉처 불 수 있댜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훼손이나 침해, I 22 쳐다] 일모 I::::::::::: ••••••••••• 그리고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 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도 여기에 속한다. 四 개인정보보호 법제 각국 개인정보보호법의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영국은 공공부분과 민간인부분 단행법으로서 데이터보호법 1998, 독일 역시 단행법으로서 연방데이타보호법 2001, 프랑스 역시 단행법으 로서 정보처리파일및자유에관한법률, 개나다 공공부문 프라이버시법, 민간인부문 개인데이 타보호법, 일본 공공부문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개 인정 보보호법 , 민간부문 개 인정 보보호에관한 법률 미국 공공부문 프라이 버시법, 민간인부문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 버시보호법 및 비디오대 여기록보호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법을 기본으로 각 법 률의 목적 에 따라서 개 인정 보보호에 관한 규정 을 두고 있다. 고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1998년 전면 개정 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 에관한법률로 개칭하고 이 법이 다시 정보통신 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개정 (2001. 1. 16 법률 제6360호), 다시 2002년 12 월 18일 법률 제6797호로 재개정 개인정보보호 면에서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 수집행위 등 금 지 규정을 보총하 였다(법 제 50조의2). 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한 (1) 이용자의 동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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