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 를 수집하는 대에는 다음의 경우를 재외하고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댜 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법 제22조 제1항) (2) 이용자에 대한 고지와 이용약관 명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 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용자 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명 시하여야한다. ®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소속 • 성명 및 전 화번호 기타 연락처 ®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재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몇 재공할 정보의 내용 @ 이용자의 동의 철회 및 경정요구권 및 고 행사방법 ® 기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으로서 대통령 이 정하는 사항(법 제 22조 제2항) (3) 최소한의 정보수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를 수집하는 때에는 이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 생활을 현저하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를 수집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의 세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법 제23조). (4) 정보통산서비스 제공자의 안전성 확보의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수집된 이용자의 개 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 토 난 • 누설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 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28조). 냐.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1) 개인정보의 이용과 제공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당 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의 재공에 따른 요급정산 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통계작성 • 학솔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법 제24조 세1항) (2) 목적외 사용금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재공받은 자는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세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 는 아니된다(법 세24조 제2항). (3) 타인에 대한 누설급지 정보통신서 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 인정보를 취급하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 여서는 아니된다(법 제24조). 다. 제4항목적달성 후개인정보파기 의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수집한 정보통신서비스제 공자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 를 제공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수립목적 또는 제 공받은목적을달성한때에는당해 개인정보를지 대만법무사엽외 2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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