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체없이 파기하여야한다(법 제29조). 라.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과 취급자 세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 정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자를 최 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법 계27조). 마게인정보처리의 위탁 정보통신서 비스제공자가 타인 에게 이용자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이용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보 통신서비스제공자의 소속직원으로서 지위를 가 지며 그에 따른 법적책임을 진다(법 제25조). 바. 영업 양도 • 합병 등통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영업양도 • 합병 등 으로 고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 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권리승계자도 이용자에게 해당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 26조). 사.이용자의권리 (1) 이용자의 동의철회권 이용자는 언제든지 정보수집 등에 관한 동의 를 철회할 수 있다(법 제 30조 제1항). 동의철회 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 제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희를 하여야 한다(법 제30조 제4항). (2) 열람 및 정정 요구권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내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 신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그 정정 을 요구할수 있다(법 제30조제2항). I 24 쳐다] 일모 I::::::::::: ••••••••••• (3) 정보통산서비스제공자의 열람제공 등 의무 정보통선서 비 스제공자는 이용자로부터 개 인 정보의 오류정정 요구를받은 경우에는고 오류 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 는 아니된다(제30조 제5항). (4) 손해배상책임 정보통신서 비스제공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 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무과실을 입층 하지 못하는한손해배상책입을 전디{법 제32조). 아. 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 등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 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 여서는 아니된다(법 세50조의2 세1항).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법하여 수집된 전 자우편주소를 판매 • 유통하여서 는 아니 된다(법 동조 제2항).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수집 •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 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 는 아니된다(법 동조 제3항). 자.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전송제한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 의 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 여서는 아니된디{법 제50조 제1항). 영리목적으 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 거부를 회피하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솔적 조 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법 동조 재4항). 영리 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 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료 그 밖에 내통령 링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법 동조 제5항). 누구든지 숫자 • 부 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 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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