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 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랜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동조 제6조). 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희 개인정 보에 관한 분쟁 • 조정을 위하여 개인 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투고 법은 그구성, 조정 절차,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법 재33조 내지 법 재40조). 카.벌칙 법조 위반사항 처벌 제62조1호 제24조 제1항(제58조 5년이하의 징역 의 규정에 의하여 준 또는 5천만원 용되는자 포함)의 규 이하벌금 정에 위반히여 게인정 보를고지의 범위 등 을 넘어 이용하거나 저巨근한자. 제 62조 2호 제 24조 제2 험){58 조의 5년이하의 징역 규정 제1항과동일 포 또는5천만원 함)의 규정을위반계 이하벌금 공받은목적의의 용도 에이용하거나저園받 은자. 세62조3호 제24조 세4함){58조의 5년이하의 징역 규정 제1항과동일 포 또는 5천만원 함)의 규정을위반이 이하벌금 용자의개인정보를훼 손,침해등. 세62조4호 제48조 세2항의 규정 5년이하의 징역 에위반악성프로그램 또는5천만원 을전달,유포. 이하벌금 저l62조5호 제48조 세3항의 규정 5년이하의 징역 을 위반통신망장해 또는 5천만원 발생하게한자. 이하벌금 저l62 조 6 호 제49조규정을위반타 5년이하의 징역 인의 정보후軒:, 비밀침 또는5천만원 해도용,누설. 이하벌금 세63조1호 제48조 제1항의 규정 3년이하의 징역 을 위반정보통신망에 또는3천만원 침입. 이하벌금 제63조2호 제57조의 규정위반직 5년이하의 징역 무상 비밀누설 또는목 또는5천만원 적외서용. 이하벌금 제64조1호 제42조규정위반청소 2년이하의 징역 년 유해매체물표시하 또는 1천만원 지 아니하거나저困-. 이하벌금 저l64조 2호 제42조의2의규정에 위 5년이하의 칭역 반 청소년 유해개체물 또는5천만원 전송. 이하벌금 제65 조3호 정보동신망을 동하여 1년이하의 징역 공포심,불안감유발등 또는1천만원 반복전송. 이하벌금 세65조의 제50조 세4항의 규정을 1천만원이하 2:N 위반기술적조치를한자 벌금 제65조의 제50조 제6항의 규정을 1천만원이하 22호 위반영리목적광고 별금 제65 조 3 호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 1천만원이하 반 전자우편주소수립, 별금 핀매,유동. 제66조 법인 대표자, 대리인, 해당법조에의함 사용인 기타종업원 제 62 조 내지 제64조 제65 조 제1항또는 제65조 의2 위반시 행위자와 법인,본인양벌. 또 정보통신망법 제67조는 제20조 제2항 내 지 제55조 제 항 각 규정에 위반 할때에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기로 되어있다(법 제 67조). 대만법무사엽외 2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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