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기대기본법은 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이용자 의 개인정 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집 • 시 행하여 야 한다(전자거 래기본법 제12조 제1항).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이용자의 개인정보 를 수집 • 이용 • 제공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정보 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규정 을 준수하여야 한다(동법 동조 재2항)고 규정하 고있댜 3. 전자서명법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전자서명법 제24 조 제1항). 세1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재 22조 내지 제32조(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제2 절 개인정보의 이용 및 세공, 제3절 이용자의 권리), 제54조(개인정보관련 국제계약의 제한), 제55조(자료제출 등), 제62조(벌칙), 제66조(양 벌규정), 제67조(과태료)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동법 동조 제2항). 이에 대해서 월간 ‘‘법무사" 2003년 7월호에 졸자가 약술한 바 있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 개넘에 대해서는 앞부분 二. 2에 서 약술한바 있다. 신용정보업자등은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 불 확실한 개인정보, 법에 의하여 수집이 급지된 정보 등은 수집 조사할 수 없다(동법 제15조).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을 위 하여는 당해 개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I 26 쳐다] 일모 I::::::::::: ••••••••••• 얻도록 하고 있으며(동법 제22조), 개인신용정 보의 제공 및 이용의 제한(동법 제24조), 신용 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권(동법 제25조), 업무 목적외의 누설금지 조항(동법 제27조), 손해배 상책입규정(동법 제28조) 등을 두어서 개인신 용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급융실 명거 래법 및비 밀보호법은 급융거 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기관이 법원 의 재출명령 조세법상의 재출의무에 기한 경 우, 국정감사에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상 필요한 경우, 동일 금융기관 상호간 업 무상 필요한 경우, 기타 법률에 의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 서는 안된다는 것을 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 이 규정에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재공하기나 누 설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냐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금융거 래에 관한 개인정 보를 보호하고 있다(동법 제6조). 6. 통산비밀보호법등 동신비 밀보호법 제 14조는 타인의 대화를 녹 음,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정보통신기반보호 법 제27조는 정보통신기관에 종사한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으며 , 전 기동신사업법 제34조의5에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또 공공부문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으 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을 1994년에 제정 •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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