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월호

Case Screening Yes No ::::::::::: I ••••••••••• 五.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체계 개인정보분쟁조정절차 흐름도 전화·펙스 _ 2002년 개인정보백서 정보동신부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가. 설치조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 33조에 의거 개인정보와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간에 합리적 이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서 소송외적 분 쟁 해결 기구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댜 위원회의 위원은 정보통신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법조계 및 학계의 전문가와 사업자 및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등으로 구성된다. 냐.분쟁조정의대상 분쟁조정대상이 되는 유형을 보면 따 사업자 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발생하는 분쟁 ® 개인정보를 특정인의 도용 • 침해 • 훼손합으로써 발생하는 피해 ® 개인정 보가 정보주계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재공함으 로써 발생하는 피해 @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발생하 는 피해 ® 가입한 웹사이 트에서 회원탈퇴가 되 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 @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 보 열람 • 정정 등의 요구에 불웅하여 발 생하는 피해 등이다. 다.분쟁당사자 개인정보 침해로 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든지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는 분쟁조정신청을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정보 침해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 공기관인 경우나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인 사 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 라. 조정절차및효력 (1) 조정신청 및 사실확인 조정은 웹사이 토, 우편, 팩스, 방문 동을 통해 신정인이 직접 신정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집해 관련 상담 또는 신고사건 처 리과정 에서도 신청 할 수 있다. 분쟁조정 신청사건이 집수되 면 사 무국은 양당사자에게 집수사실을 통보하고 전 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을 이 용해 소명자료수집 등분쟁사건조정에 내한사 실조사를 한다 사실조사가 끝나면 사실결과보 고서를 작성하여 사건을위인회에 회부한다. (2) 위원회의 조정 위원회는 조정에 앞서 당사자간이 자율적 인 노력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양당사 대만법무사엽외 2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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