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월호

I 형사사건에 관한상식 1.글을쓰면서 저는 검찰청 에서 근무하다 1998년에 퇴직 한 후 “서울에서 하나뿐인 형사전문법무사’’ 라는 간판으로 고소장, 진술서, 항고이유서, 항소이 유서 및 답변서 등 형사사건과 관련된 문서 작성을 전문으로 하여 오고 있습니 다. 법무사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민사사건보다는 형사사건에 관한 실무 경험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에, 형사사건에 관한 상 식 중교과서나수사실무서적에서 언급되지 않 은 것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이 글을 씀니다. 이 글에서 언급한 것들은 경험에서 얻은 것 이어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 , 저의 개 인적인 의견으로받아트리시기 바랍니댜 2.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다른 점 가. 예를들어, 두 사람간에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빌리고 갚은 사건을 생각하여 봅니다. 이 사건에 내하여 대여금 청구의 소장을 쓸 때에는, 피고에 게 돈을 빌려주 었다가 변제 받 는 거래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결과 일마를 받을 채권이 남아있는데, 아직 이를 변제 받지 못하였기에 지급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간략하 게 소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고러나 이 사건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고소 장을 쓸 때에는, 실제로 돈을 빌려준 날자와 금액을 모두 고소장에 기재하여야 하고, 변제 ; ; ; 1 32 처다 ] 일모 할 능력이 없이 돈을 빌렸다는 설명 — 실무적 으로는 돈을 빌릴 당시 차용인이 감당할 수 없 논 부채를 지고 있었다는 사실 — 을 기재한 이 좋습니 댜 그리고 고소사건에서는 차용증 이나 지불각서에 기재된 금액이 편취한 돈과 같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 다. 위와 같이 다르게 작성하는 이유는,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는 잔존하는 채권이 얼마냐를 따져 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 기 때문이고, 사기죄에서는 변재합 의사나 농 력이 있는 상황에서 돈을 빌렸느냐 여부를 따 져 형사 처벌할 수 있는가 여부를 알려는 것을 목적으로하기 때문입니다. 냐 자용인이 2002. 1. 3부터 2003. 12. 31.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모두 3억원을 빌렸 는데, 갚은 것은 모두 1억원인 경우를 생각해 봅니댜 이런 경우 대여금 정구의 소장에는 2억원과 이자등의 지급을 구하는내용이 기재됩니다. 그러냐 사기 사건에서는 자용인의 자금 사 정이 극히 악화된 시점 이후에 빌린 돈에 대하 여 사기죄가 인정되므로, 첫 거래 시점부터 자 금 사정이 극히 악화되 어 있었다면, 설사 1억 원의 원급을 갚았을지라도 3 억원 전부에 대하 여 사기죄가 인정되므로, 고소장에는 3억원 전부에 대하여 빌려준 날자와 급액을 기재하 여도좋습니댜 다 민사소송은 대부분 권리의 존재를 주로 논하는 것이므로, 대부분 실제로 피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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