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월호

형사사건에 관한 상식 | 된 것을다룹니다. 고러나 형사사건은 행위의 위법성(違法性) 을 논하는 것이므로, 미수법을 처벌하는 경우 가 많고, 피해가 발생될 개연성瀋f然性)만 있 어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 다. 라 사법제도가생기기 전에는 피해자는가 해자에 게 직집 복수하였습니다. 고 결과 계속 적인 보복으로 인하여 평화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기에, 국가는국민들에게 사적(私的) 보복 을 급지시 기면서 , 피해자 대신 국가가 처벌해 주겠다고 약속하게 되었고, 이 약속을 실천하 는 것이 수사입니다. 고러므로 참고인이 수사 기관에서 참고인 이 경우 형사처벌하면, 처벌이 두려워 수사기 관에서 진술할 참고인을 찾을 수 없어, 이로 인하여 많은 사건에서 수사를 못하계 되는 매우 큰 단점이 발생, 피해자 대신 가해자를 처벌해주겠다는 국가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 계 됩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는 수입인지를 첨부하는 등, 비용이 트냐, 고소장에는 인지를 점부하지 않는 등, 전혀 비용이 들지 않습니 댜 마. 민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 바탕에 직권 주의를 약간 가미하고 있습니다. 고러나 형사 소송법은 직권주의만 있습니다. 당사자주의(當事者土義)를 알기 쉽게 표현 하면,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싸우는 것을 구경 만하다가 잘 싸운 사람을 승자로 결정하는 판 결을 하면 되고, 당사자에게 훈수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당사자주의의 반대 개념인 직권주의(職權主 義)는 당사자의 의사에 구애되 지 않고, 국가의 공권력으로 사실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따라 서 피해를 신고한사람이라하더라도, 그 신고 내용이 의심스러우면, 신고자를 상대로 깊숙 이 수사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사건 중 재산분쟁 관련 고소사 건 (죄명은 주로 위증, 무고, 사문서위 조, 유가 층권위조,공정층서원본불실기재 , 권리행사방 해, 사기, 횡령 배임입니댜)에서는 직권주의 와 당사자주의가 대략 절반씩 적용됨이 현실 이라고 보아도 고리 큰 착오는 아닐 것입니다. 뱌 민사소송은 공개변론주의에 의하여 전 행되므로, 상대방이 낸 모든 서류를 볼 수 있 습니다. 그러하기에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나 서층 등모든 것을 피고가 복사할 수 있고, 피 고가 낸 것들을 원고가 복사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밀행주의(密行土義)가 원칙이므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 니 면, 결코 수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습니 다. 그러므로 고소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을 처음 조사할 때에 고소사실의 요지만을 알려줄 의 무가 있을 뿐, 고소장이나고소인에 대한 전술 조서 등을 피고소인에게 결코 보여줄 수 없는 것입니댜 사. 원고 (고소인)와 피고 (피고소 안가 팔씨 름을 하는 것으로 비유하면,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팔을 조금만 꺾어도 승리가 선언되 나, 형사사건에서는 사계주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꺾이면, 어느 쪽으로 꺾이든 무혐의 처 리되고, 땅에 거의 닿을 정도 이상으로 꺾이어 야만 유죄로 인정되기나 반대로 무고죄가 인 정됩니댜 그러므로 무협의는, 범죄 혐의가 인정될 개 연성이 상당히 있으나 결정적인 자료가 부족 한 “유죄성 무현의’’와 반대로 히위 고소라고 의심될 수 있는 “무고성 무협의’’로 분류될 수 있고, 무혐의 처분되었으므로 당연히 상대방 을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이러한 이 치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 댜 대만법무사엽외 33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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