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아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제출하는 서증 에는 "갑 재1호증’’ 이라고, 피고가 제출하는 서증에는 "을 제1호중'이라 표시합니다. 그러 나 고소장에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 다 고소장에 점부되는 서류는, 고소장 내용에 는 갤점 #5 차용층’’ 으로 적고, 고소장의 맨 끝부분의 첨부 난에는 "5. 차용증 사본 1부’’ 라고적는 것이 좋습니댜 쟈 민사소송에서는 법인 • 종중 등이 원고 든 피고든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사건에서는 법인은 고소인이 될 수 있을 뿐 피고소인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법 인은 범죄의 행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 다. 차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관할이 있느냐 여 부를사건마다 잘 살펴야합니다. 그러나 고소 사건에서는 관할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소사건에서는 피고소인의 주거지나 사무실 이 1차 관할이고, 고소인의 주기지에도 고소장 을 낼 수 있다는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캬 민사소송에서는 사실은 당사자들이 진 실을 가장 많이 알고 있으므로, 당사자신문으 로 전실이 규명되 어져야 함에도 잘 활용되 지 않고 있는 등 이유로, 진실이 규명되기 어려운 경우가많습니다. 그러나 고소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상당히 많은 사건들이 당사자대질신문을 통하여 전실 을 규명하고 있어, 민사소송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사실들이 규명됩니다. 그러하기에 민사소송을하는중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사가 된 전술서나피의자신문조서 를 민사법 정에 제출하기 위하여 고소하는 경 우도 있습니다. 타. 인증된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민사법 I 34 쳐다] 일모 정에 재출하면,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층기로 인정을 해 주는 등 상당히 증기력을 부여합 니다. 고러나 고소사건에서는 층거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댜 제가 수사한 경험에 의하면, 인증된 사실확인서나 진술서 중 핵심 부분은 모두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퍄 소장 작성은 작성을 의뢰하는 사람으로 부터 사건의 내용을 간략히 듣고 이를 메모한 후, 의뢰인이 돌아간 후 작성 의뢰인에게 검토 시기지 않고 제출하여도 대부분 하자가 없습 니다. 고러냐 고소장 작성 득히 사기죄로 고소하 는 고소장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대화를 하 면서 바로 고소장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의뢰 인에게 검토하계 하여야만 하자가 발생되지 않습니 댜 만약 소장을 작성하는 요링으로 고 소장을 작성 하자가 발생되 면, 수사관은 고소 장을 작성하여 준 사람을 소환 조사하는 경우 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소장 작성보다는 고소장 작성이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 니다. 하 민사사건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형사사 건에서 사용되 면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법에 있는 죄명 중 부당이득, 권리행사방해는 특이한 경우에 인정되는 범죄 입니다. 그런데, 부당이득이나 권리행사방해 라는 용어가 민사적으로 사용되면, 상당히 넓 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 댜 고러하기에 부당이득죄나 권리행사방해죄 가 인정되 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도 인정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 다. 거. 민사소송에서는 서증이 중요하고,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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