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월호

형사사건에 관한 상식 | 적으로 증인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여 주는 데, 주장의 신빙성은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런데 형사사건에서는 당사자들 모두의 전 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협의 없음으 로 처리되고, 고소인의 진솔에 신빙성이 있으 면, 피고소인이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더라 토, 고소인의 진술을 증거로삼아 기소하는등 사건당사자의 주장에 신빙성 이 있는가 여부가 중요합니댜 3. 사기죄 가. 사기죄 범행 과정에는 여러 가지 거짓말 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기죄에 있 어 기방이란 말은 거래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한 거짓말이고, 이를 요소적기망唄素的敗問)이 라 합니다. 따라서 사소한 거짓말들 예를 들면 이릅, 주민등록번호, 직책, 주소등에 대한 거짓 말은 사기죄 수사에 있어서 범죄 현의 유무를 결정할거짓말은아닌 경우가대부분입니다. 나. 사기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는 그 속임이 직접적 으로 원인이 되어 재산적처분행위(돈을 주는 것, 소유권이전등 기해주는 것, 담보를 제공해 주는 것, 연대보 증을 해 주는 것 등)를 하는 경우 성립되는죄 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리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 은, 속임은 있으나 재산적처분행위가 없읍에 도, 사기를 당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 니다. 또한 고러하기에 속임 당하여 고소취소하 기나 사직서를 낸 경우, 이러한 행위는 재산 적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사기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거래에 따른사기사건을생각할때에 맨 먼저 생각하여야할 점은, 부자가 돈을 빌리면 사기죄를 인정하기 매우 어렵고, 가난한 사람 이 돈을 빌리면 사기죄를 인정하기 쉽다는 것 입니다. 에를 들어, 갑의 재산은 20억원이 고 부채는 1억원인 데, 한 달 후에 갚기로 1억원을 빌렸 다면, 갑은 깊을 능력이 있으므로,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갑이 이자를 한 두 번 주었을 뿐, 1년이 넘도록 변재하지 않았 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후일 변제를 하 였는가 여부에 의하여 , 인정되 지 않았던 사기 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 문에,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와 달리, 을은 재산이 1억원이고, 채무는 1억5천만 원인데, 5천만원을 추가로 빌린다 면,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인정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후일 변제를 잘 하였 더라도, 그것은 마치 절도범 이 절취한 물건을 주인에게 반환해 준 것에 미유될 수 있으므로, 사기죄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습니 다. 이러한 이치는 물품 외상거래, 수표, 어음 할인거래 등 수많은 거래 에 적용시킬 수 있습 니다. 라 외상 거래로 인하여 입은 피해가 1억원 인 경우, 자금 사정이 매우 악화된 시점부터 성립된 외상 거래만이 사기죄가 인정되므로, 1억원 중 일부만 사기죄가 인정되고, 나머지 외상 거래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 는사례가 있습니다. 마 ”이자를 꼬박 꼬박 또는 몇 차례 갚았으 니 형사사건이 안 된다’'거나"현금보관증은 형 사사건이 되나 차용층은 형사사건이 안 된 다.” 또는 “어음은 형사사건이 안 된다” 등 시 중에 떠도는 말은 사기죄의 법리를 모르는 매 대만법무사엽외 3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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