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우잘못된 말들입니다. 바. 1억원을 빌렸다가 원금 3천만원을 변제 하였다면, 편취금액이 7천만원이 아니고, 1억 원 전부가 편취급액이 되고, 1천만원 짜리 약 속어음을 할인하여 주면서 할인료로 50만원 을 공세하고 950만원을 주었으면, 1천만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950만원을 편취한 것입 니댜 샤 원고가 위조된 문서를 재출하거나 위증 을 교사하는 등 적극적 방법으로 히위 사실을 주장하여 승소하려고 획책하거나, 채권이 전 혀 없읍에도 재권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면, 사기죄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신분일지라 도 문서를 위조 이를 법원에 제출하면서까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면, 사기죄가 인정 됩이 판례입니다. 고리고 경매신청사건에서 허위 재권으로 배당 신청하는 경우 소송사기 가 인정됩니다. 고러나 소송 사기는 민사 본안 소송을 제기 한 경우에 범행의 착수로 인정되어 고소할 수 있으나, 가압류등 신청 사건에서는범행의 착 수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아 고소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말과 범죄 협의 인정되는 사건이 라는 말은 같은 의미가 포합되 어 있기도 하나 상당히 다른 말입 니 다. 거래에 따른 사기 사건은 일부는 고소 사실 이 사실로만 확인되 면 100% 범죄 혐의 인정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이 조금은 있 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범죄 협의 인정될 가 능성이 10%에서 90% 사이에 있습니 다. 범죄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적읍에토 고소 하는 이유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 하여 피 해를 회복하고 싶기 때문입 니 다. ;;; 1 36 져다]일모 4. 고소장 가. ”갑은 2003. 11. 25. 01:00경 서울 서초 구 서초동 123번지 소재 성우빌딩 401호실에 들어가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김갑 동 소유의 현금 100만원과 자기 앞수표 1천만 원권 2매를 들고 나왔다’’라는 말은 사실적 인 맏이라고, ‘‘갑은 절도죄를 저질렀다”는 말은 평가적 인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 다. 고소장은 90%의 사실적 인 말과 10%의 펑 가적인 말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주로 육하원칙에 맞는 사실적 인 말로 기재되 어야 하고, 사실적 인 말은 없고, 평가적 인 말만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 많은 사랍들은 고소장을 길게 쓰면 수사 관이 읽어보지 않으니, 고소장은 간략하게 작 성하는 것이고, 자세한 사실관계는 고소보충 전술할 때에 말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저 에게 말하였습니다. 고러나 저는, 이 말은 고 소장을 재대로 쓸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나온 매우 잘못된 말이라고, 단언합니다. 길게 쓴 고소장을 수사관이 읽지 않는 이유 는 문맥이 연결되지 않아 도무지 무엇을 썼는 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 니다. 그러나 변호 사들이 작성하는 준비서면처럼 문맥이 잘 연 결되어 이해될 수 있게 고소장이 작성되면, 아 무리 많은 분량의 고소장이라 하더라도, 수사 관은전부를 꼼꼼히 읽게 됩니다. 다. 저는 ”고소장은 고소사건의 설계도이 댜” 라고 말합니 다. 상세하게 잘 작성된 고소 장이 기와집을 짓도록 작성되었다면, 수사관 은 결코 초가집으로 바꾸어 질 수 없고, 고소 장에 기재된 사실들에 따라 기와집을 지으려 는 수사를 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 댜 고러나 고소장을 간략하게 허술하게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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