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관한 상식 | 면, 수사관은, 고소인이 초가집 짓기를 바라면 서 고소한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등의 이유로, 전혀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수사를 전개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고소인과 수사관 간에 편파 수사 시비 언쟁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소사건은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누 가 글을 잘 써 수사관과 검사를 잘 설득하느냐 의 싸움이므로, 억울하다고수백 번 외치거냐, 권력자를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관에게 청탁하는 것보다는 잘 작성된 고소장이나 전 술서를 수사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보다 터 쉽 계 억울합을푸는걸입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고 소장은, 건축 설계도가 세밀하계 작성되는 것 과 같이, 상세하게 잘 작성되어져야합니다. 라 구타당하는등의 폭력 사건인 경우 피의 자가 범행을 부인하면, 사건이 발생된 배경 사 실부터 사견의 전개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발 생된 사실들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누구의 진 술이 신빙성 이 있는가를 규명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수사관들이 이렇게 상세하게 조사하지 않아, 조서를 읽으면 각자의 주장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을 뿐,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를 분간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 니다. 그러하기에 재산 분쟁 관련 고소장뿐만 아 니라, 폭행 사건의 고소장도상세하게 작성하 여 일찍부터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 이 있읍 을 명백하게 밝히고,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에 따라 피고소인에 대하여도 상세하계 조사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 허술하계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한 사람 은 고소보충전술서를 작성 계출하면 그 허술 합을 메울 수 있고, 고소당한 사람은 자신의 변소를 전술서로 작성 재출하면 충분히 변소 할수 있어 좋은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金載鉉 I 법무사 대만법무사엽외 37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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