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월호

執行供접t과事由中告 1 업무참고자료 1 1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변지 4> (계1-1호 서식] 공 탁 서(금전) 무산시방원 꾼막二-〉二 자 주 소 It -- , __ _ 칭 (남3,%6,,?여정 ) 었t · L ' ‘국 · -, - 다?\广미 三〕广_ LH 병:납:二二 - 규다급’ 년 흰J` ,_ ' 、감 대리인에 의연 궁난연 미에논 공나자외 인운 닙인바논 대신 대리인외 주소. 성영3· 기지바고 대리?]의 인올 납 인합니다 廻 공락원인사실 L 공락자는 고객인 고영회가 2002.12.10. 가입한 세급우대가우 천 기 적 금 (계 좌번 호 613-S96-13-009403I을 만기 입 인 2003. 12. 10 금4,000,000원을 위 고영회얘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2. 위 고영회의 계권자 주식회사 우리상호저축은뻥와 정영현으로 부터 위 전금의 만기전에 아태와 같이 가압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체권압류 및 추십명령, 채권압유 일 추심영령이 경합되 어 민사집정법에 저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급 돈4,000,000원과 이 에 대 한 가압류된 2003. 4. 9.부터 공락한 2004 1. 7.까지의 이 자 돈%,'70원의 합계 돈4,056.470원에서 공락비용 등 돈110,300원 을 공처 한 몬3,946,170원 읍 집 뻥 공탁합 아 래 번호 사 건 재권자 청구재권 제 3채무자1공 탁자1 송달일 부산지방법원 1주) 우리상 2003카단 20694 호저국은행 26,225,847원 2003. '· 9 섀권가압유 l 무산지방법언 2003라제 3078 가압류의 본압류이전 28,998,924원 2003. 5 29 채권안목 및 추십 부산지방법원 2 2003타처 3397 정영현 25,500,000원 2003. 6. 13 재권압류 및 수심 ` 、 이상 I 38 쳐다 ] 일모 공 탁 자 대 한 민 국 법뮬AJ-대표자 법무부장관 강 금 실 소관 정보통신무 소속 양산중부우세국장 김 종 회 양산시 중부동 408-9 (우 편 번 호 055-385-13771 이상 공락비용 동 내역표 1. 법무사 보수 돈55,000원 2. 여 비 돈30,000원 3. 사유신고청 부 등본대 돈1.000원 4. 사유신고 송달.li 돈16,200원 5, 공락사실통지서 우 표대 돈8,100원 계 돈110,300원 이상 뻘 , .. ·논냐`:' 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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