執行供접t과事由申告 〔멀지 l 부산시방 법 원 공닥사설통지서 수삭오,,, 근안 유재 미자 우이지국은양 귀하 七나안유새우시 고 영 의 귀하 사 견 2003막*) 것)78 가압류' "나모 이진아는 지근:,' 인 추심영엉 `닙 핀 사 주식의사 우이지촉은잉 기: 므자고 영 요1 4;f'자 키 안민 국 $1 (사’,HF사건으1 피(가1압,.h?1이 아대와 같이 상회되었유운 홍지압니녀 아 내 ,.,,사신떤’ 무산기방법언 Xp 궁 지 따 곱J,%,17呢 나 시 여만민국 소간 앙산궁부우시국장 S 나 지 없음 ¢’ 이 자 2ax. 1. ? ?iK山 년 l 'l 무 산기방넵 원 꾼다공무우1 위 입 장 업무사 정 상 대 성남 앙산서 나구등 "6-5 전회 (055) 3"-9821~2 위 사랑에게 고영회 적금액의 집항공락사건에 관하여, 공락서 작성 및 세군 동 일체의 권한을 위입합니다 2004. 1. 7 위임인1공락자1 대 한 민 국 법룹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강 금 실 소관 정보통신부 소속 양산중부우체국장 김 종 회 ,' 1 업무참고자료 1 r던지J 부산지방 법 원 공막사실동지서 4암,,,권자 정 영 언 서하 +4', 압'니 '?- 2 영 의 귀하 사 < ' 'OO3막지 3", .R?,. ,' .성영영 재 권 자 정 영 언 ,, 무자고영요] 서3 개무자 이 안 민 국 위 (가,,,국시건2I Jk가’압군세권이 아래와 간어 공막되있음은 훙A`힙니다 아 레 ’'바·' ·산번"- 부 산지방법왼 KC 궁 지 액 귬3,'46,17()£' t' 디 시 이만민국 소간 양산승부우지국장 뫼 앙 학 자 없용 공 익 입 지 2"".. 1. ? 짜야년1원 일 무산사방법 원 공· 막공 무원 |주| 1. 이 서식은,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고 책 임을 면하기 워하여 하는 「집행공틱(執行供託)」의 서 식이다 (민사집 행법 제2.:18조 제1항). 2 공탁서의 기재는 (1)「법령조항」은 ‘민사집행법 제 24懿 제1항으로 기재하고, (2)「E|공탁자j란은 기재 하지 않으므로 ‘공란’ 으로 기재하며, (3)「공탁금액」은 ‘한글’과 ‘아라1::1|아숫자’를 병기한다(행정예규 제 106호) 공탁서는 2통 제출하면 1통은 공탁자에게 내어 준다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9조 제25조) 3. 공탁서의 첨부서류는 (1) 압류결정정본의 사본, (2) 공 탁사실통지서 (우표집부), (3) 공탁비용 등을 공제할 경 우에는 공탁비용 등 내역서, (4) 대리인에 의하여 신 청할 때에는, 위임장을 첨부한다 대만법무사엽외 3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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