執行供접t과事由中告 1 업무참고자료 1 4. 공탁서를 제출할 관할공탁소는, 채권자(피공탁자)나 채무자(공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19조 제1항) 5.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발생하는 이 자, 손해금에도 미치므로 ©ill를 포합하여 공탁한다. 공탁비용은 공탁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공 탁할수있다 민사소송비용법으| 개정으로 2002. 7. 1.부터 집행공 탁비용 및 공탁신고서저曆비용을 공탁신고서를 낼 때까지 공탁금 중에서 먼저 지급해 줄 것을 집행법 원에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비용법제10조의 2). 종전에는 ‘압류가 경합된 경우’ 에만「집행공탁j할 수 있었으나, 민사집행법에 제정되어 시행된 2003. 7 1부터 ‘압류가 경합되지 않는 경우’ 에는 제3채무자 2. 제3채무자의 채무액공탁사유신고 (압류 : 부산지 방법 원 2003타채 3078, 2003라재 3397, 공락 : 부산지방법원 2004 금 제175호) I 40 쳐다 ] 일모 재3채무자의 채무액 공락사유신고서 신고인(공탁자) 대 한 민 국 소관 양산중부우체국장 의 편의를 위하여 채무액 전액을 「집행공탁J할 수 였 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3;,;H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全額)을 공탁한 경우에는 명목상 「집행공탁」이 나, 성질상 압 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만 「집행공탁」0|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 진다. 이른바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은 「혼합공탁」이다. 따라서 공탁금 중에서 (1)‘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 분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의 의하여 공탁금을 출급 하고, (2)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않는 부분’ 은 변제공 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채무자)가 공탁을 수락하고 출급을 청구하거나 공탁자가 회수청구한대2002 6 29. 행정예규 제481호). I. 근거조분 : 만사집헝법 재248조 에4항 2. 등재할 부적 : 집행사건부 (라기, 첩설) 3. 인 지액 : 없음 4, 송 달료 : 돈16,200원 (2,700원 X 3( 인 ) x 2(회 )=16,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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