執行供접t과事由申告 |주| 제3채무자의 채무액 공락사유신고서 신고인(공락자1 대 한 민 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강 금 실 소관 정보통신부 소속 양산중부우체국장 김종회 양산시 중부동 408-9 다13세우자는 아래와 같이 체권압류의 경합이 있어, 청부된 공락 서와 같이 2004. 1. 7. 부산지방법원 2004 급 제175호로 돈3,946,170원의 권리공탁하였으므로, 민사집멍법 제24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를 신고합니다. 번호 사 건 三2003타채 307B 가압류외 본압류이전 치권압류 및 구실 부산지방법원 아 태 \ '.:)1::: 12,,후,”자 2003. 4. 9 隣,998,綴원 I 200,. s. 29 2 12003라체 3397 | 정영현 ps.soo.ooo원1 2003. 6.l3 재권압류 및 추십 1. 이 서식은,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 행공탁」하고, 그 공탁서원본을 침부하여 집행법 원에 고 사유를 신고하는 「제3채무자의 채무액 공탁사유신고서」의 서식이다 (민사집행법 제248 조 제4항). 2. 사유신고는, 서 면으로 하되, (1 ) 사건을 표시하 고, (2)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이름 및 (3) 공탁사유와 공탁한 금액을 적::i1, r공탁서」 (원본)를 첨부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1 항 제2항). 채권자의 채권은 빠짐없이 모두 기재하여야 하 고,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어느 채권자의 채권 1 업무참고자료 1 위 각 사건의 채우자는 ‘‘고영회"이고, 제3채우자는 신고인1공락 자1인 “대한민국 1소관 양산중부우체국장)"입 청 부 서 류 l. 공락서 원본 2. 검정정본사분 3. 주식회사 등기부동본 1통 3룡 1통 1롱 4. 위잉장 2004. l. 7 신고인 대 한 민 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강 금 실 소관 정보통신부 소속 양산중부우체 국 장 김 종 회 1선 화번 호 055-385-1자'II 부 산지방법원 귀중 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면, 저13채무자 가 고 채권 자에게 배당받을 수 있었던 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청주지방법원 2003. 10. 2선고 2002나 4314판결) 3. 인지는 첩부하지 아니하고 (송민 91—1), 송달료 는 2회분을 납부하며 (송일 87-4), 부본을 제출 하지아니한다 4. 신고할 법원은,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 법원에 신고하고 (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2 항), 가압류와 본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본입 류의 발령법원’에 신고한다 (실무제요 364쪽) 대만법무사엽외 41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