執行供접t과事由中告 1 업무참고자료 1 5. 사유신고서를 접수한 집행법원으| 법원사무관등 은 사건번호를 뭍이고 재판사무의 전산화로 집 행사건부를 두지 않0D로 재판사무시스템에 전 산입력하여 기록을 만든 다음 압류명령 등 사건 기록과 끈으로 묶어 침철한다 (송민 91—1). 사유신고로 인한 기타 집행사건은 집행법원이 계산서 제출의 최고 배당표의 작성, 배당기일 에의 소환 등 배당절차를 진행하며 압류채권 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우|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상 강제집행정지관계표 민사집행법 제4얗도~제51조, 제9~ 민사집행규칙 제50조 | 구 분 정자|유 제출종기 처리내용 비고 • 판결취소, 가집행취 소, 집행불 허 ·정지, 집행취소 (49 i ) ·집행일시 정지 (49 ii ) 2 • 대금지급전까지 (규 50 G)) 다만, 대금지급 호에 제출 되면,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 된다(1150 @ i ). • 대금지급전까지 (규 50 CD) 다만, 다금지급 후에 제 출되면,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 한다(규 50 @ ii).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2002. 6. 29. 행정예 규 저1481호). 6. 저B채무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 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고 밖으| 이해관계 인이 고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민사 집행법저1248조 제4항). 배당요구는 공탁사유신고시까지만 허용된다 (동법 제247조 제1항 제1호). • 집행취소 (50 CD 전단) • 일시유지 ■ 1. 매수신고후 매 (50 G) 후단) 각허가결정전 에 제출되면,‘매각불 허가결정'하고 (121 i , 일본 72), 2. 매각허가결 정 후에 제출되면, 매수인은 ‘매각히 가곁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규 50 (2)). I 42 쳐다 ]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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