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월호

執行供접t과事由申告 1 업무참고자료 1 3 4 5 6 • 담보제공 (49 iii) • 변제, 유예 (49 iv) ·판결실효 (49 V) ·불집행합의, 집행취하 (49 vi) • 매수신고전까지다만, (1) ■ 십행취소 매수 신고호에 제출되 (50 @ 전단) 면, 최고가 매수신고인 등의 ‘동의’ 가 필요하고 (93 @), (2) 대금지급후 에 제출되면,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된다(규 50 @ i ). • 매수신고전까지다만, (1) 매수신고호에 제출되면,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 가 필요하고 (93 @), (2) 대금지급후에 제 출되면, 채권자에게 ‘그 대로’ 배당된대규 50 @ iii). • 대금지급전까지(규 50 @) 다만, 대금지급후에 제출 되면,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 된다 (규 50@ i ). • 매수신고전까지다만, (1) 매수신고후에 제출되면,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의 동 의가 필요하고(93 @), (2) 대금지급후에 제출되 면,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된대규 50 CD i ). • 일시유지 (50 @ 호단) • 십행취소 (50 @ 전단) • 집행취소 (50 @ 전단) ■ 1. 매수신고후 매 각히가곁정전 에 제출되면:매각불 허가곁정’ 하고 (121 i , 일본 72), 2. 매각히가결 정 후에 제출되면, 매수인은 ‘매각허 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규 50 ~). • 정지기간은, (1) 변제는 2월, (2) 유예는 2회 동산 6월로 제한 된[.K51). 따라서 채권자의 동의있는 채무자 의 연기 신청도2 회에한한다 • 정지기간은, (1) 변제는 2월, (2) 유예는 2회 동산 6월로 제한 된[.K51). 따라서 채권자의 동의있는 채무자 익 연기 신청도2 회에한한다 대만법무사엽외 4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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