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월호

執行供접t과事由中告 1 업무참고자료 1 |주| 1. 강제집행의 정지는, (1) ‘위의 서류’ 가 제출되었 을 때에만 가능하::i1, (2) 그 밖에 ‘통상의 가처 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대대법원 1969. 3 5자 68고 7결정 1900. 5. 30자 OO고 76결 정). 다만, 집행기관이 집행정본의 무효 채무자의 파 산선고 등 집행장해(執行障害)가 있거나 당연무 효인 집행요건의 흠이 발견한 때에는, ‘직권’ 으 로 집행을 정지한다 (법 정사실의 발생) 2 강제집행의 정지는 (1) ‘위의 서류’ 가 집행기관 에「제출(提曲」도|어야 가능하::i1, (2) 우I와같은 정 지사유가 있는 재판의 성립이나 확정으루 ‘당연 히' 정지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66. 8. 12 자 65마 1059결접 1996. 12. 20선.::i1 96다 42628 판결). 고 외 별도로 집행기관에 집행정지신청을 할 이 익은 없다 (대법원 2000. 7. 19자 2000카기 90결정) 3. 강제집행의 정지서류 중 (1) 변저距서, 유예증서 (49 iv는 「사문서」이::i1, (2) 고 이오I의 서류는 모두「공문서」이다 그런데 임의경□H의 정지서류는 변저距서, 유예 증서 뿐만 아니라 불실행합의 • 실행취하서류도 「사문서」라도 상관없다 (266 G) iv) 4. 강제집행정지서류의 제출종기는, (1) 종전에는, 따각허가결정의 신교전까지’ 였으나 (대법원 1978. 12. 19자 77마 452결정), (2) 1990. 9. 1부터 담보제공증명 (49 iii), 변 제 • 유예증서 (49 iv), 집행취하공증 (49 vi)는 I 44 法務士 1 일호 ‘매수신고전까지’ 이고 고 이오는 ‘대금지급전 까지’ 이다(93, 규 50) 5. 그런데, 믹서(意思)의 진술’ 을 명하는 재판은, 그 확정과 동시에 진술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 생하므로 (263 G)), 강제집행이 필요없고, 따라 서 집행정지도 인정되지 않으드로 (대법원 1979. 5. 22자 77마 427결정), 등기관은 집행 정지결정이 있어도 등기기입을 한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 3768판결) 다만,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 등 조건부판결은 집행문을 내어 준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263 CZ>), 집행문을 내어 주기전끼;;:1 집행정지가 가 능하다 따라서 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면 집행 문을 부여할수 없다 鄭 相 泰 | 법무사 제공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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