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부동산등기관계 [ 2003년 12월 등기선례 ] [1]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구분건물(판결문상의 부동산표시에 대지권의 표시가 되 어 있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위 확 정판결에 의하여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구분건물(판결문상의 부동산표시에 내지권의 표시가 되어 있읍) 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자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위 구분건물이 속한 집합 건물이 소실되어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위 확정판결을 원인서면으 로 하여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만에 대하여 위 판결문상의 대지권의 비율에 해당하는 공유지분 이전등기를신청할수 있다. (2003. 12 2 부등 340 2—664 질의회 답) [2]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건축물대장도 작성도|지 아니한 건물의 멸실등기시 첨부할 건축물부존재증명서 2003. 11. 21. 공포된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9조의3에 의하면, 당해 내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 도는 건축물의 소유명의인은 건물멸실 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축물부존재층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 고(다만,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 위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당해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촌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후 건축물부존재층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03. 12 9. 부등 340 2-677 질의회 답)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저M02조 [3] 구분건물등기부에 공유자중 1인에게는 대지권이 없음을 표시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구분전물에 대하여 1986. 2. 22.자 대지권등기 경료 당시 건물대지 인 토지에 대한 지분권이 갑에게만 있고 을에게는 없다는 사실이 토지등기부상 명백히 나타나 는 경우, 위 대지권동기는 잘못 경료된 것으로 대지권 표시의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바로잡 을 수 있으나, 구분건물등기부에 을에게는 대지권이 없음을 표시하는 등기를 할 수는 없다. (2003. 12 10. 부등3402―679 질의회답)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십 l|| 저1702항, V 저1807항 대만법무사엽외 4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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