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월호

[4] 갑 명의의 가등기에 대하여 채권자를 을과 병으로 하고 피보전권리를 가등기의 말소등 기청구권으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을이 갑을 상대로 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 에서 갑이 청구를 인낙한 경우, 을이 위 인낙조서에 의하여 가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감 명의의 소유권이전정구권가등기에 대하여 채권자를 을과 병으로 하고 피보전권리를 사해행 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말소청구권으로 하는 가처분동기가 경료된 후 을이 갑을 상대 로 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갑이 청구를 인낙한 경우, 을이 위 인낙조서에 의하여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인 병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점부하여야만 하고, 이 경우 위 가처분등 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2003. 12 10. 부등 340 2-680 질의회 댑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IV 저~24항, 2002. 12. 11. 등기 3402-704 질의회답 [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어딴한법률의 위반으로 인한 과정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이 확정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실권리자명 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전 또는 유에기 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 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실명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 이란 명의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 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 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을 의미하므로, 명의신탁자가 행정관청을 상대로 하여 세기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위반으 로 인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같은 법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명의신 탁해지를등기원인으로 하는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3. 12 10. 부등 340 2-682 질의회 댑 O 참조판례 : 1998. 11. 10. 선고 98다30827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심 V 저~25항, VI 제486항 [6] 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부 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등기방법 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인 층 국적을 상실한 자가 있으면 고 자에 대하여는 부 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점부하여야 하나, 그 상속인이 행방불명이 되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경 우에는 이를 소멸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상속인 또는 대위채권 자는 상속등기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03. 12 11 . 부등 340 2-685 질의회 댑 O 참조여R : 등기여臣 제99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섭 IV 저1265항, v 제116항, 2002. 4. 16. 등기 3402-231 질의회답 I 46 法務士]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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