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월호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7] 민법 부칙(1990. 1. 13.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인이 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관계 피상속인 갑의 실종기간이 1955. 6. 3. 만료되었으나 그 실종선고가 2002. 8. 7. 있는 경우에는 민법 부칙(1990. 1. 13.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현행 민법의 규정에 따 른 상속인들이 공동으로상속할것이고, 갑의 공동상속인중을이 구민법 시행 당시인 1958. 8. 5. 사망한경우에는 을의 사망으로 인한상속에 관하여는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구민법을적용 하여야한다. (2003. 12 15. 부등 340 2-687 질의회 답) O 참조조문 : 민법부칙(1990. 1. 13. 저1419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저h 항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Ill 제415항, 제434항, V 제302항 [8]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중의 일부만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등 1.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명의 인(또는 건축주鳩-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 도는 소유권이전등기절치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고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상법 재520조의2 재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회사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이 있는 경우 에는 그 회사명 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3. 12 15. 부등 340 2-688 질의회 답) O 참조여1-rr : 등기여R 제900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질 Ill 제261항, V 제178항 [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절차 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축소된 건축시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54조 제2항,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고시에 따른 등기로서, 도시및주 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시설(구분건물인 경우에는 1 동의 건물에 속하는구분건물전부)에 관하여 동일한신청서로동시에 신정하여야하므로, 부 동산등기법 제131조의2가적용되는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중의 일부만에 관하여 소 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전고시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주소를 층명하는 서면을 첨부 할필요가없댜 (2003. 12 15. 부등 340 2-690 질의회 답)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I 제536항 [10] 상법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상법 부칙 제4조 세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간주된 회사소유의 부동산을매수한 자가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의무자인 회사의 대표자(청산인)와 공동 으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층명은 인감층명법에 의한 대표자 대만법무사엽외 4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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