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 개인의 인감을 점부하여야 한다. (2003. 12 17. 부등 340 2—695 질의회 댑 O 참조여H : 등기여R 제904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Ill 제471항, IV 저h9항 [11]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임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검인 여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부동산소유권이전을내용으로하는계약서에 대한검인신청을받은 경 우 계약서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 에 관하여만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되면 지제없이 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 게 교부하여야하므로(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 재1조 제3항참조), 그목적부동산이 소유권이 전등기정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임대주택의 경우라도 검인 을거부할수없다. (2003. 12 18. 부등 340 2-698 질의회 담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e2항, 2001. 12. 26. 등기 3402-841 질의회탑, 2003. 1. 7. 부등 3402-11 질의회답 [12] 피상속인의 혼인외 자의 생모로서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자가 상속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속인으로 인정되는피상속인의 배우자는혼인신고를한 법률상 배우자를의미하며, 피상속인 의 혼인외 자의 생모로서 피상속인의 법률상배우자가아닌 자는상속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003. 12 2'2. 부등 340 2—700 질의회 댑 O 참조조문 : 민법 제1003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십 V 저1307항 I 48 法務士]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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