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 I I I I I - ·- ·- ·- _ _________________ 틀 附加價値稅法中改正法律 6去律 第70075훑 / 2003年 12月 30 日) 附加價値稅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신고 • 납세지) CD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 사업자에게 2 이사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 합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승인을 언은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주된사업장 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겅우 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 •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 업자의 본점 또는주사무소는 신고 • 납부와관련한 이 법(제5조 • 제16조 • 제32조 •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의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각사업장으로본다. 1. 당해 사업자가각사업장의 물류흐릅 덧 재고를관리할수 있는대통령령이 정하는전산시스 템설비를갖추고 있을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본점 또는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숭인을 얻을것 ®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자가 제1항또는 계2항에 규정하는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용역에 대한대가 의 전부또는일부를받고, 이와동시에그받은대가에 대하여 제16조규정에 의한세금계산서 또는 지l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 는용역의 공급시기로본다. 제12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읍과 같이 신선하고, 동항제6호 단서중"特殊自動車 또는 特種船船'’ 을"특수자동자 •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로 하며, 동항제17호중겨邦t'’을"용역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것”으로한다. 3의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제12조재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엽외 4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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