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기주자가수취하는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민재되는재화 재17조제3항중 “課稅되는 경우’’를‘과세되는 경우(제12조재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민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재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제외한다)”로한다. 계18조계1항 본문중"25 B'’을"25 일(외국법 인의 경우에는 50일)”로 하고, 동조계2항 본문중갯虹E 또는 再更正"을‘경정 또는 경정’’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다만,”을‘‘다만, 징수하여야 합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로한다. 계19조계1항중"25 日'’을"25일(외국법 인의 경우에는 50일)”로 한다. 제6장의 제목중頂虹['을‘경정 • 경정’’으로 한냐. 제21조의 제목"(更田”을"(결정 및 경정}'으로 하고, 동조계1항 각호외의 부분중”更正'’을"경정 또 는 경정’’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更正하든'을"경정 또는 경정하는’’으로, 浪擔로 하여 吏正하여야’를"근거로 하여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推計廻正'을 "추계’’로 하며, 동조제3항중겟묘’’을"결정 또는 경정’’으로,”再史正'을‘‘다시 경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개인에 있어서는 100分의 1, 法人에 있어서는 100分의2'’를‘‘100분의 1’’로 하고, 둥 조계2항 각호외의 부분중"個人에 있어서는 10(분의 1, 法人에 있어서는 100분의 2"를‘‘100분 의 1’’로 하며, 동조제3항 각호와의 부분 본문중'‘개인에 있어서는 100分의 1, 法人에 있어서는 100分의 2"를“100분의 1’’로,‘개인에 있어서는 1千分의 5, 法人에 있어서는 1-f分의 10"을'‘1천 분의 5'’로 하고,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분중‘개인에 있어서는 100分의 1, 法人에 있어서 는 100分의 2"를“100분의 1’’로 하며, 동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감이 한다.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 하여야 합 세액에 미단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한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날부 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 일까지의 기간 x 금융기관이 언재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이자율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세액 X 환급받은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도는납세고지일가지의 기간 x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계23조제1항중"更正 도는 再更正'’을"결정 도는 경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調査決定'’을'‘조사하 여 결정 또는경정’’으로한다. 제25조제1항단서를댜음과같이 하고, 동항에 각호를다음과같이 신선한다. I 50 法務士 1 월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고러하지 아니하냐.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댜른 사업장을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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