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업종 • 규모 • 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링이 정하는 사업자 재25조제5항에 단서를다음과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중겡UL또는再史正'’을각각"결정 또 는경정’’으로한다. 다만, 계1항단서의 규정에해당하는사업자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계3항각호외의 부분 본문중"당해 稅金計算書등또는 第2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를‘계20조재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트매출전표등수귀명세서”로,‘‘각 豫定申告斯間 또는 課稅期F1'11’을‘‘각 과세기간’’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감이 하며, 동항제1호중적業定申告期間 또는 課稅期F1'11’을‘‘과세기간’’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第3項 및 第32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급액”을“제3항, 제26조의3 및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동조 재7항 전단중겡i正 또는再廻正'을"결정 또는 경정’’으로한다. 다만, 재17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매입세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간이과세자는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재5항에 규정된 당해 확정신고와 합께 제출하여야한다. 제28조 제목중겟UE'’을"결정 • 경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更正 도는 再更正'’을"결정 도는 경정’’으로 하며, 동조제3항 단서를 다옵과 같이 하고, 동조계4항중"更正機關"을‘경정 경정기 관’’으로한다. 다만, 계22조재1항의 규정중‘‘100분의 1’’을"1천분의 5'’로 한냐. 제2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선한다. 다만, 계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합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냐. 제32조의2제1항중"與信專門金融業法에 의한 信用카트賣出傳票'를‘‘여신전문급융업법에 의한 신 용가드매출전표, 조세득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급영수증’으로,‘‘100分의 2"를 “100분의 1’’로,‘隋內付稅額에서 공재하거냐 還給稅額에 加算할 수 있다.”를‘‘납부세액에서 공제 한다.”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4항중"與信專門金融業法에 의한 信用카드fJD盟店加入對象者로 지정하여 信用카드加盟店으로 加入하도록 指導할 수있다.”를‘‘여 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논조세특례계한법 계126조의3의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 입하도록 지도합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隋情]카드加盟店fJD入對象者의 지장’을"신용카 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급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의 지정’’으로 한나. 이 경우 공제받는 급액이 당해 금액을자감하기 전의 납부합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재한법에 의하여 공제 도는 가산할 세액(계22조의 규정에 의한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계하거냐가산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섀찍 5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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