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負)의 수인 경우에는"0'’으로 본냐]을 초과하 는 때에는 그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본다. 부 칙 재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재4조재3항 및 제25조재1항의 개정규 정은 2005닌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2조의2계1항 • 제4항 및 제5항(현급영수증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조세특례재한법 제126조의3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만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공급하거냐 공급받는분 도는 수입신고하는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거래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을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댜 제4조 (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 제2항 및 제19조계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하거냐 징수하는분부터 적용한나. 제5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재6조 (간이과세에 관한 적용례) ® 재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넌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 세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25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 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재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 세기간에 대하여 신고하거냐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나. 제9조 (납부의무의 민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기 간에 일만과세자가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에 따른 경과조치) 제12조계1항제3호의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냐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지세가 민재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6조재2항 및 제17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I 52 法務士 1 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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