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지세법 개정이유 2 이상의 사업징을 가진 사업자는 사업장 단위외에 사업자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사업자 에 대하여는 예정?지제도를 폐지하여 확정신고만 하도록하는 등 신건 ·납부제노를간소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증진시키며,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과세의 헝펑성을 제T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외에 현금영수증카드 등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에 도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 한편, 그 밖에 외국법인의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등의 신::il., 간이고休1|제도의 적용대상, 법인 의 미등록 가산세 등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입 ·주요굴자 가. 2 이상의 사업징을 가지T 있는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릅 및 재T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는 등 일정 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어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괌하여 부가가치세의 신::il. • 납부가 가능하도록 함(법 제4조제3항). 나.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단 부가가치세를 면제함(법 제12조제항제3호의2 신설). 다. 고속철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인 항공기 등과의 헝핑을 맞추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믈 과세히도록 함(법 저12조제항제6호). 라. 종전에는 소액의 수입물품으로서 거주자가 직접 사용하는 물품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에 대하여는 거주자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어丘 관세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항법 제 12소저E 항저6호). 마. 사업자는 각 과세가긴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외국법인의 경우 신고 관련샤류 등을 수집 • 제출하는데 많은 시긴이 소요되므로 신고기한을 50일로 연장하여 외국인의 투자여건을 조성항법 재8조재항 본문 및 제19소제1 행. 바. 종전에는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세금겨싼서불성실 가산세 등에 있어서 법인에 대하여는 매출액의 2퍼센트의 가산세율을 적용해겨 종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인과동일하게 매출액의 1퍼센트로 가산서율을 인하헵법 제22조제1항 내지 제4항). 사. 종전에는 사업정의 언매촬객이 4천 800만원 미만인 경우어는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하였으나, 당해 사업자가 일반고fAj|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어는 기장 등 세무능력이 인정도巳로 언매출객이 4천 800만원 미만인 사업장 에 대하여도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법 제25소제1항재호 신설). 아. 종전에는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트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결제금액의 2 퍼센트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공제율을 1퍼센트로 축소하고 이러한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제수단 에 현금영수증카드들 추가함(법 저B2 조의2제1 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업무섀r:21 53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