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월호

I I I I I I I I I I ------------: I I I I I --------------------------------------------------------------------------------------- - ·- ·- ·- _ _________________ 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의2제1항의경계표지및건물번호표지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8166호/2003年 12月 24日)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저h조의2제1항의경계표지및건물번호표 지에관한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제1조(경계표지) ® 집합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나) 계1조의2계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계표지는 바닥에 너비 3센티미터 이상의 동판, 스데인레스강판, 석재 고밖에 쉽 게 부식 • 손상 또는 먀모되지 아니하는 재료로서 구분점포의 바닥재로와는 다른 재료로 설치하 여야한댜 @ 경계표지 재료의 색은건물바닥의 색과 명확히 구분되어야한다. 제2조(건물번호표지) $ 법 제1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번호표지는 구분점포내 바닥 의잘보이는곳에 설지하여야한다. ® 건물번호표지 글자의 가로규격은 5센티미터 이상, 세로규격은 1~센티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냐. ® 구분점포의 위치가 표시된 현황도를 건물 각층 입구의 장 보이는 곳에 견고하계 설치하여야 한냐. @ 건물번호표지의 재료와색에 관하여는 계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부 칙 이 영은 2004년 1월 19일부터 시 행한다. 롤의 소유 및관리 에관만법 률재 1 조 의2재 l 앙의경 계표 지및 건롤 번 호표 지에 관만규정 및주요굴자 구분된 점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간 구분소유권등기가 가능하도록 잡합건물의 만한법률이 개정(2003. 7. 18, 법률 제6925회됨에 따라 상가건물의 구분접포별 경계표지 및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 I 54 法務士 1 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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