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월호

I I I I I I I I I ------------: I I I I I I 대심 - ·- ·- ·- _ _________________ 틀 등7|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1854호 / 2003年 12月 268)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등기소의설치오된·할구역어쁜한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등기소의선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며。 칭 관 할 구 역 지방법원 지 원 등기소 시 도명 시 구·군명 서울 의정부 등71과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포 진 겸기도 포진시 기人_ 워느- 동수원 수원시 팔달구, 권선구, 영통구(단, 상업등기는 수원시 전지역) 화 성 오산시 화성시 人01 나□ 광 주 광주시 제3조의 별표 중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등기과의 관할구역 시 • 구 • 군명란'‘양주군’을"양주시’’ 로 변경하고, 같은 법원 같은 지워 포천등기소의 관할구역 시 • 구 • 군명란‘‘포천군’을‘‘포천시’’ 로 변경하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의 관할구역 시 • 구 • 군명란‘‘화성군’을"화성시’’로 변경 하고 감은 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의 관합구역 시 • 구 • 군명란의‘‘광주군’을‘‘광주시’’로 다음 과 감이 변경하며,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의 관할구역 시 • 구 • 군명란에‘‘영통구’를 다음과 같이추가한댜 부 칙 이 규칙은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섀찍 5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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