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 I I I I I I -·-·-·-_ _________________ 틀 부동산입대보증금등에대한수입금액계산시 적용하는이자율고시 (국세청그시제2003-37호 / 200~ 12月 248)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소득세법시행규직 계23조제1항및 법인세법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4.2%로 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날로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t 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개정령(건설교통부령 제382.:Q:., 2003.12.15공포,관보재1557述~2003.12.15 게재) 법인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7005호, 2003. 12. 30 공포, 관보 재1584호 2003. 12. 30 게재) 소득세법중개정법률(법률 재700隣~. 2003. 12. 30공포, 관보재15584호 2003. 12. 30 계재)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817滋t, 2003.12. 30공포, 관보제15584호 2003. 12. 30 게재)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8174호, 2003. 12. 30공포, 관보 제15584호 2003. 12. 30 게재)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링령 제18175호, 2003. 12. 30공포, 관보 제15584호 2003. 12. 30 게재) 공유토지분합에관한특례법(법률 제7037호, 2003. 12. 31공포, 관보 제15585호 2003. 12. 31 게재) 소득세법시행링중개정령중정정 (대통령령 제1817ll., 2004. 1. 10공포, 관보 제15593호 2004. 1. 10 게재는 지면관계상 게재하지 봇하였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섀찍 5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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