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월호

욜 판결 결정 츠 ~t2002마4353 결쩡 [부동산인도명령] [1]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청 의 허가가 없는 경우 기본재산의 소유권이 낙찰인에게 0|전되는지 여부(소극) [2] 보육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01 설치한 영유아 보육시설01 사회복지법의 기본제산에 해당하 는지 여부(적극) ` 4 • 결정요지 [1] 사회복지 법 인의 기본재산의 매로, 담보제공 등에 관한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 은 강행규정으로서 사희복지법인이 이에 위반하 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기본재산을 매토하더라토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의 부동산임 의경매질자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 산에 관한 낙찰이 있었고 낙찰대금이 완납되였다 하더라토위 낙찰에 대하여 주무관정의 히가가 없 였다면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사회복지 법 인 으로부터 낙찰인에게로 이전되지 아니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계2조 제1항 제6호, 제23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계13조 제1항 제 1호 (가)목에 의하면, 보육사업을 하는 사회복지 법인이 영유아보육법 세8조, 영유아보육법시행규 칙 제7조 [별표 2]에 의하여 설치한 영유아 보육 시설은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해당한다. • 참조조문 [1]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136조 / 〔幻구 사회복지사업법(2003. 7. 30. 법률 제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계1항 제6호,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재2항, 사회복지 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 (가)목, 영유 아보육법 제8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7조[별 표끽 • 참조판례 [1] 대 법 원 1977. 9. 13 . 선고 77다147 6 판결 (1977, 102 95) I 58 法務士]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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