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월호

• • • ( 2003.10. 6.nt 2003마1438 결쩡 [부동산낙짤어가결정] 부동산강제경매설처에서 선순위의 담부권이나 가입류가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익 손위보전 을 위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밝혀질 때까지 경매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 · 판결요지 부동산의 강제경매전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이 낙찰된 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 전을 위한 가등기는 고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담보 목적의 가등기와는 달 리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낙찰인에게 인수되는 것 인바, 권리신고가 되지 않아 담보가등기인지 순 위보전의 가등기 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토 고 가 등기가 등기부상 최선순위이면 집행법원으로서 는 일단 이를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아 낙 찰인에게 그 부담이 인수될 수 있다는 취지를 입 찰물건명세서에 기재한 후 그에 기하여 경매절차 를 진행하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그 가등기가담 보가등기 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 인지 밝혀 진 때 까지 경매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30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세1&조 ( 2003. 10.14.자 2003마1144 결쩡 [매무자감nI] ` [1] 민사소송법상 결정 • 명령의 송달형식 [2] 민사집행법 제6e전 소정의 재산명시명령의 송달형식(::등본 송달) · 판결요지 미 민사소송법 계22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어仕: 판 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같은 법 제210조 제2 항은 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하도록 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178조 저]1항이, 송달은 독별한 규정 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랍에게 서류의 등본 도는 부본 을교부하여 하도록하고 있으므로, 결정 ·명령이 집행권원이 되는등그 성질상정본의 송달을필요 로하거나또는독별한규정이 있는경우를제외하 고는 결정 • 명령의 송달은 같은 법 계178조 계1항 에 따라그 등본을송달하는 방법에 의하더라토 무 방하고, 만드시 정본으로 송달하여 야 하는 것은 아 니다. [2] 민사집행법 제62조제1항, 제4항은재산명시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법원이 결정의 형식으 로 재산명시명령을 한 때에는 고 경정을채무지에 게 송달하도록 하면서도 정본으로 송달할 것인지 대만법무사엽외 5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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