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월호

욜 판결 결정 아니면 등본으로 송답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 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같은 법 제23조 제1 항은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민사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재산명시명령은그 성질상정본의 송달을필요로한다고 할수도 없으 므로, 재산명시명령의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에 의하여 고 등본으로도 가능하다. • 찹조조문 [1] 민사소송법 세178조 제1항, 제210조 제2항, 제224조 제1항 / [2]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제62조 제1항, 제4항,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 2003. 11. 13. 선고 2001다37910 판결 [온에배상] [1] 부동산등기부와 대장상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변경 또는 경정절차 [2] 공무원이 착오로 임야대징에 소유자를 잘못 기재하고 01에 기해 세금고지서 등을 발송한 행 위와 제3;:f가 01를 01용하여 소유자 표시의 경정등기를 한 후 그 임야를 처분하는데 관하여 법 무사 사무원이 진정한 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중으로써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고된계 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사례 ` • 판결요지 미 지적법과 부동산등기법의 제규정을 종합하 넨 지 적공부는 등기된 토지에 관한 한 토지소유자 에관한사항을증명하는것은아니라고할것이고, 그리하고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자의 주소와 임야 대장상의 소유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민저 진 정한소유자의 신청에 의한경정등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고 다음에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등기필증 • 등기부등본또는초본에 의하여 임야대장상이등록 사항정정이 이루어져야 히는것으로서, 등기된 부 동산의 경우 지적공부가 직접 경정등기의 자료로 사용되는것이 아니어서 부동산등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등기부에 민저 소유자에관한사항이 변경 도는경정된후그에 따 라후속적으로공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야하는 I 60 法務士] 일모 』 것이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부동산등기부와 대장 상의 소유자에 관한 사힝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당 해 부동산에 대히여 다른 등기를 신정할 수 없다. [2] 공무원이 착오로 입야대장에 소유자를 잘못 기재하고 이에 기해 세금고지서 등을 발송한 행위 와 제3자가 이를 이용하여 소유자 표시의 경정등기 를 한후그 임야를 처분하는데 관沖기 법무사 사 무원이 진정한 소유자에계 손해를 배싱하여 즘으로 써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겨쁠」 인정할 수 없다고한사례 • 참조조문 U 부동산등기법 제31조, 세48조, 세56조, 구 지적법 (1995. 1. 5. 법률 제4869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36조, 제38조 /[2] 민법 세750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