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03.11. 13. 전고 2002대57935 판결 [건물쩔기등] ` 미 건물 소유자가 헌실적으로 건물을 점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어匠. 그 부지에 대한 점유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2]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건물 점유자를 건물 부지의 점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센 건물 공유자의 건물부지에 대한 공동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부지점유에 따 른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의 구捨관계 띠 토지의 1/2 자분권자가 나머지 1/2 지분권자와 힙의 없01 토지를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하는 경우 내거지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우匡서 고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판결요지 田사회통념상 건물은그 부지를 떠나서는존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고 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 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 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고 건물의 소 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야갸 한다. [2]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 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 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불수있는등의 다른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로서는 실제로 고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는 불 수 없다. [3]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 고 있는경우라도그 건물의 부지는 건물소유를 위 하여 공유명의자 전원이 공동으로 이를점유하고 있 는 것으로 볼 것이며, 건물 공유자들이 건물부지의 공동점유로 인히여 건물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라민 고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당해 건물의 고유지분비 율과같은비율로건물공유자들에게 귀속된다. 미 물건을공유자 양인이 각 1/2 지분씩 균분하 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로서는 다른 』 1/2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 점사용할 수 없고, 나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보촌 행위로서 고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고 지상 건물 의 철거와토지의 인도등점유배제를구할권리가 있다. • 참조조문 U 민법 계192조 / [2] 민법 제192조 / [3] 민법 제192조, 제245조 제1항, 제262조 / W 민법 제 245조 세1항, 제265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4559 판결 (공1997상, 358),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 2389 판결(공1998상, 1593) / [2]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483 판결(공1993하, 3163),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7809 판결(공 1995상, 451) / [3] 대 법 원 1996 . 12. 20. 선고 96 다34559 판결(공1997상, 358) /[4] 대법원 1991. 1. 15. 선고 88다카19002, 19019 판결(공1991, 730),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40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297),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공2002 상, 154) 대만법무사엽외 61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