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월호

욜 판결 결정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파결 [요유귄이전등기] [1] 불법원인급여의 요건으로서익 불법익 의미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1]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급지되는사유로 민 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함은 고 원 인되는행위가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 위반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급지에 위 반하는경우라할지라도그것이 선량한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 지않는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규정 하는 명의신틱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 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 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 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 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 것일 뿐이므로, 고 자체로 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 위반하는경우에 해 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위 법률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틱약정과 고 등기에 기한 물권 변동만을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자가 다른 법률관 계에 기하여 등기회복 등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까 지 금지하지는 않는 대신,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냐 형벌을 부과합으로써 사적자치 및 재산권보장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이 비록 부동산등기세도를 악용 한 투기 • 탈세 • 탈법행위 등반사회적 행위를방 지하는것 등을목적으로제정되었다고 하더라토, 무효인 명의신틱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 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 인급여에 해당한다고불수 없다. I 62 法務士] 일모 4 ·참조조문 [1] 민법 제746조 / [2] 민법 세746조, 부동산실 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조, 제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430 판결(공 1984, 94),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 1782 판결(공2001하, 1469) / [2] 대법원 1980. 4. 8. 선고 80다] 판결(공1980, 12777),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18524 판결(공1991, 1175), 대 법원 199 4. 4. 15. 선고 93 다613 07 판결 (공199 4상, 14 44), 대 법원 199 5. 9. 29. 선고 94 다291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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