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월호

• • • 2003. 11. 28. 선고 2003다37136 핀결 [자동nt~유귄이전등록] 호볕D내동大뻬 대한 지입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소유명으I를 보유하고 있 는 동안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호묻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호문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한 경우 지입처주가 지입료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인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른 지입회사의 지입자량계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지입차주의 연제된 관리비 등의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 계에 있다고봄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므 로, 지입회사가동시이행의 항변권을가지고지입 차량의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지입차 주가 지입회사의 회물자동자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지입자량을 계속 운행하여 화물지동-자 운송사업을 엉위하여 왔다면, 지입차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원인 없이 지입회사의 화 물자동자운송사업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운송 사업을 엉위함으로써 지입계약에서 약정한 지입 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지입 차주가 얻은 위와 같은 이 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지 입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제543조, 제741조 대만법무A땝외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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