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월호

스卜스^노 돕向급兄 미등기건물에 처분제한등기 [IIl 目 次 1. 개념 1. 개념 가.연혁 (1) 당초 (2) 구법 나. 강제집행할필요성 댜 건물의요건 2. 처분제한산청 가. 신법의 규정 (1) 신청 및 등기 (2) 법 131조 미 적용 나. 신청서 첨부서류 (1) 요건 (2) 해당되는 서류 (3) 해당되지 않는 서류 가.연혁 (1) 당초 미등기건물味登記建物)을 부동산집행의 방 법으로 강제집행(처분제한등기)하기 위해서는 물권변동에 형식주의를 취하는 이상 그 전제로 서 보촌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當初 舊민 I 8 法務士 ] 일모 다. 건물을증명 (1) 첨부서류 (2) 건물을완공 (3) 증명청구 (가)절차 (나) 집행관의 직무 3. 처분제한재판 4. 처분제한등기 가. 촉탁서 첨부서류 (1) 특유의 서류 (2) 통상촉탁서 점부서류 나. 등기기입 (1)수리 또는각하 (2) 사용승인 (3) 등기실행후 절차 (4) 보존등기의 효력 소법이 제정 시행(60.7.1.)된 이후 90.1.13.개 정(90.9.1.시행) 전까지는 미등기건물에 대하 여 다음의 서류를 점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 였다(개정전의 舊민소법602조®2호,4호). 印 재무자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 건물의 구조 등을 층명하는 서류와 1년 공과액 (公課額)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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