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1월호

(2) 구법 ® 舊民訴法 : 90.1.13.개정된 舊민소법 602조®2호는 등기부에 재무자의 소 유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는 "즉시 채무자명의로등기할 수 있음 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강재집 행할수 있도록하였다. @ 不動産登記法 : 그런데 미등기전물의 보존등기는 다음 사람만이 할 수 있으 므로(법131조), 결국 그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한데(대결 95.12.11. 95마1262), 그 서류를 갖추 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부동산집행 의 방법으로 강세집 행이 이루어 질 수 가없었다. 1) 자기 또는 피상속 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 어 있음을 건축물 대장으로증명하는자 2) 판결 또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으로 자기의 소유권을층명하는자 3) 수용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였읍을 층명하는자 ® 判例 : 한편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었 으므로 미등기건물은 유체동산의 집행 방법으로도 집행이 불가능했다. 1) 완성된 건물이 라도 준공검 사를 받지 못하여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는 유체동산의 집 행대상이 아니다 (대결94.4.12. 93마1933). 2) 건축중 인 건물은 유체동산의 집행대 상이 아니 다(대 결95. 11. 27. 95마 820). 나.강제집행할필요성 ®建築物臺帳 1) 作成節次 : 건축물대 장은 다음과 같 은 경우에 건축주의 건축물대장기재 신정에 따라 행정청이 작성하계 되므 로(건축법29조, 건축물대장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5조), 건축주의 신청이 없으면 행정정이 직권으로 작 성하지는 않으며 재권자가 재권자대 위권(민법 404조)을 행사하여 대위신 정할 수도 없다(金振皓 161쪽). 슝 사용승인 대상건물에 대하여 행정 정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 사용승인 대상이 아닌 건물을 완 공한경우 2) 强制執行 : 舊法하에서도 건축물대 장이 작성된 경 우의 강제집 행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한정된 국토를 국가가 통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장(토지, 임야)이 반드시 필요한 토지보존등기와 달리, 건물 의 경우는 고 보촌등기에 대장이 반 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 여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할 필 요가있다. ® 調和 : 다음의 상반된 가치를 조화시 킬 필요성이 있다. 1) 建築行政 : 사용승 인(使用承認)을 받 지 않은 건물은 보존등기해서는 안 된다는 건축행정상의 원칙 2) 司法上 : 재무자소유의 부동산인 이 상 채권자를 위하여 강제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법상의 원칙 ® 無許可建物 :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 허 가건물이 아닌 적 법하게 건축허 가 나 건축신고를 마친 건물이 사용승인 을받지 않은 경우에만강제집행할수 있다. 대안법무사엽외 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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