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ICIALAGENT 2004 1 巳 ift 미등기건물에 처분제한등기 個人情報保護法的考察 형사사건에 관한 상식 顯홍 參중용:출;요,. 執行供't과 事由申告
_r g ,' g] J-- 多 其 鬪:門鉉泰 朴] 鄭載相 金窮| 등 察 處한考식告 태广的사 0申 의法由 처한 璃에護관》 허물廳에헬 새 건 幸 건 1一= " 년기情사供 신 등 人 사 行 갑 미 個 형 執 료 고 헬 錄 資 煥 載論 l l 험 x,37l 洛습姜提 )卜」一」람 년호鬪甲印멸潤町務 소떼터 0원청원과이이 동률통법세법음같없 부법대대국대녹믈법 動告 정會公 례률링칙 Al결상方錄록 E투OO. 地登 탑 법 대 규 고 넬 수 · 士 부 會務 協法
2004 1 CONTENTS 6 8 16 32 38 45 49 54 55 58 64 57 68 70 71 74 81 JUDICIALAGENT 신년사 論 說 ••••• T^ 5U ......... ': 多 其 鬪:門鉉泰 朴] 鄭載相 金窮| 등 察 處한考식告 태广的사 0申 의法由 처한 璃에護관》 허물廳에헬 새 건 幸 건 1一= " 년기情사供 신 등 人 사 行 갑 미 個 형 執 료 고 헬 錄 資 煥 載論 ll험 x,37l 洛습姜提 )卜」一」람 년호鬪甲印멸潤町務 소떼터 0원청원과이이 동률통법세법음같없 부법대대국대녹믈법 動告 정會公 례률링칙 A l결상方錄록 E투OO. 地登 탑 법 대 규 고 넬 수 · 士 부 會務 協法
"노 ., L J-,:.·. -- • ' 』 -.• _ . -· - - -- l- ` 첸펩깨 綱복鬱l 協會長 副協會長 監 事 理 事 李 相 法務±硏修敎育院 院 長 짜 敬 鑄 副 院長 韓 昌 奎 委 員 金 宰 業 木1, 在 學 金 永 坤 曰 桂 元 專門委員 孔王煥 金 相 魯 登錄蕃査委員會 委員長 자敬鎬 委 員 曺 圭 柱 文 允 集 林 義 燮 甲 龍 金 官 道 朴 在 福 顧 問 盟英日九壽錫基魯棋薔 東錫春紋麟萬明元永在 庶劉姜李崔尹羅朴任李 喜奎斐業淵子淵康在王鉉 敬昌成宰芝淑福五省桂禹 朴韓짜金孫金李權朴朴金 爾言正棟學文坤衍 鍾圭義在鍾永瑞 金曺朴朴吳金趙熙鉉洙培乙在遠 德昌尙仁在京泰 朴苗曰李全黃鄭朴吉吉煥久魯哲 裵 郵忠孔明金正金敬金相 丙 圭 裵 一瑢元 容林洙梁子均眞業 豪 五 漢 朝 一元東永 李嚴裵 吉來鉉 林趙德朴能正 得黑壽 李崔光金東永 姜 奎演豪兪 日 穆 吉久哲 뀝敬丙 窮金金 壽文旗 麟鍾永 匡吳任 雨~在 李朴相省 雨業久哲 相宰敬丙 李金金金 吉文棋 뀝鍾永 鄭吳任 壽魯 麟相 崔金 錫革〈 到 煥在 正省 孔朴 朴金在永學坤 基] 〈 賢聖辰柱學現 申鄭朴 春範必貞翼基 廉車程 烈在根 弼睿南 柳鄭朴 鉉泰 一元 金朴秀田永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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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산년사 희망의 새출발을 다짐하는갑신년 새 아침을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 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를 들이켜 보면 세계경 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 운데 우리경제는부동산거품, 신용불량자문세, 노사불안등과같은 성 장방해요인들이 사실상 방치되다시피하여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위 축되고 이로 인하여 저성장의 함정에 서 표류하고 있다는 등의 메스컴 의 우려섞 인 보도들 ... 통합과 화해보다는분열과 갈등으로 인하여 혼란과 불확실성을 염려하는많은 사람들은철 도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사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鳩-둘러싼 교육계의 균열, 핵폐기 물을 둘러싼 부안사태, 송두율씨 사법처 리문재로 일어난 납 • 북 갈등, 이라크파병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의 끊이지 않는 집회를 기억속에서 지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불법대선자급 수사와 관련한 일부사람들의 살아있는 권력과 축은권력이라는 표현역시 진 보와 보수의 근원적 한계를 느끼게 하기에 총분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급년 총선과 맞물려 우리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아 저해요인으로 상승작용을 일으킬까 염려하는 사 람들의 수는 날로 층가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우리 법무사업계는 경매와 공매사건의 입찰을 둘러싼 법정 등의 질서확 립을 바라는 국민적 합의로 경 • 공대입찰대리를 법무사 업무에 포함시킨 개정법무사법시행 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매법 정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틀 마련하였고, 아름 다운재단과 1%사랑나누기운동의 단재결연을 맺어 사회적 약자 및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하 는 나눔의 마당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지난해 12. 16에 법률시장개방 대비책으로중국최고 의 국가정 책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에 한국법 연구센타를 설립한 것은 장기적 안목에서 개방의 수세적 입장에서탈피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I 6 法務士 1월오
친애하는회원여러분! 과기의 좌절이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는 없습니 다. 고러므로 새해에는 법조4륜 구성원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한데모아 내외의 여건들이 험난 하고 도전적 이라 하더라도 산적한 국가현 안문제의 슬기로운 해결과 법조의 발전을 위해 고심 하고 분열과갈등을 해소하기위한 통합과화해의 노력을 기울이며 경재살리기에 매진하여 국 리민복을위하여 헌신하는사회주도층의 구심제로서의 역할을 다집하여야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국민의 선량을 선택하는 해입니다. 우리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Vision을 재시하여 희망찬 국가건설의 주역으로서 선택받게 되기를 바라고 이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친근한 이웃으로 다가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 합니다. 뜻을 함께 하시는 회원여 러분! 우리 모두 어 려운 여건이 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 흔들림 없이 성실히 봉사하는 마음가짐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발전에 주춧돌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다시 한번 힘차게 일하는 한해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2004. 1.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朴敬鎬
스卜스^노 돕向급兄 미등기건물에 처분제한등기 [IIl 目 次 1. 개념 1. 개념 가.연혁 (1) 당초 (2) 구법 나. 강제집행할필요성 댜 건물의요건 2. 처분제한산청 가. 신법의 규정 (1) 신청 및 등기 (2) 법 131조 미 적용 나. 신청서 첨부서류 (1) 요건 (2) 해당되는 서류 (3) 해당되지 않는 서류 가.연혁 (1) 당초 미등기건물味登記建物)을 부동산집행의 방 법으로 강제집행(처분제한등기)하기 위해서는 물권변동에 형식주의를 취하는 이상 그 전제로 서 보촌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當初 舊민 I 8 法務士 ] 일모 다. 건물을증명 (1) 첨부서류 (2) 건물을완공 (3) 증명청구 (가)절차 (나) 집행관의 직무 3. 처분제한재판 4. 처분제한등기 가. 촉탁서 첨부서류 (1) 특유의 서류 (2) 통상촉탁서 점부서류 나. 등기기입 (1)수리 또는각하 (2) 사용승인 (3) 등기실행후 절차 (4) 보존등기의 효력 소법이 제정 시행(60.7.1.)된 이후 90.1.13.개 정(90.9.1.시행) 전까지는 미등기건물에 대하 여 다음의 서류를 점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 였다(개정전의 舊민소법602조®2호,4호). 印 재무자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 건물의 구조 등을 층명하는 서류와 1년 공과액 (公課額)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법 ® 舊民訴法 : 90.1.13.개정된 舊민소법 602조®2호는 등기부에 재무자의 소 유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는 "즉시 채무자명의로등기할 수 있음 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강재집 행할수 있도록하였다. @ 不動産登記法 : 그런데 미등기전물의 보존등기는 다음 사람만이 할 수 있으 므로(법131조), 결국 그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한데(대결 95.12.11. 95마1262), 그 서류를 갖추 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부동산집행 의 방법으로 강세집 행이 이루어 질 수 가없었다. 1) 자기 또는 피상속 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 어 있음을 건축물 대장으로증명하는자 2) 판결 또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으로 자기의 소유권을층명하는자 3) 수용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였읍을 층명하는자 ® 判例 : 한편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었 으므로 미등기건물은 유체동산의 집행 방법으로도 집행이 불가능했다. 1) 완성된 건물이 라도 준공검 사를 받지 못하여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는 유체동산의 집 행대상이 아니다 (대결94.4.12. 93마1933). 2) 건축중 인 건물은 유체동산의 집행대 상이 아니 다(대 결95. 11. 27. 95마 820). 나.강제집행할필요성 ®建築物臺帳 1) 作成節次 : 건축물대 장은 다음과 같 은 경우에 건축주의 건축물대장기재 신정에 따라 행정청이 작성하계 되므 로(건축법29조, 건축물대장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5조), 건축주의 신청이 없으면 행정정이 직권으로 작 성하지는 않으며 재권자가 재권자대 위권(민법 404조)을 행사하여 대위신 정할 수도 없다(金振皓 161쪽). 슝 사용승인 대상건물에 대하여 행정 정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 사용승인 대상이 아닌 건물을 완 공한경우 2) 强制執行 : 舊法하에서도 건축물대 장이 작성된 경 우의 강제집 행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나, 한정된 국토를 국가가 통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장(토지, 임야)이 반드시 필요한 토지보존등기와 달리, 건물 의 경우는 고 보촌등기에 대장이 반 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하 여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할 필 요가있다. ® 調和 : 다음의 상반된 가치를 조화시 킬 필요성이 있다. 1) 建築行政 : 사용승 인(使用承認)을 받 지 않은 건물은 보존등기해서는 안 된다는 건축행정상의 원칙 2) 司法上 : 재무자소유의 부동산인 이 상 채권자를 위하여 강제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법상의 원칙 ® 無許可建物 :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 허 가건물이 아닌 적 법하게 건축허 가 나 건축신고를 마친 건물이 사용승인 을받지 않은 경우에만강제집행할수 있다. 대안법무사엽외 9 I
스卜스^노 돕向급兄 1) 무허 가건물에 보존등기를 허용하면 불법건축물이 양산되어 건축물관리 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 2) 무려가건물은 절차적으로 소유자를 확인하기가 어럽다. 다. 건물의요건 印建物 : 최소한의 1) 기둥과 2) 지붕 그리 고 3)주빅(主壁)으로 이루어 져야 독립 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이라고 할 수 있 다(내판01.1.16. 00다51872). @未完成建物 1) 不動産아님 : 미완성건물(지하1층과 지상15층으로 설계된 건물 중 9층까 지 완성된 경우)은 토지의 정착물이 기는 하지만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결95.11.27. 95마820). 2) 有體動産아님 : 건축중 인 건물이 사 회통념상 아직 부동산이라고 불 수 없다면 유제동산으로 집행 (압류)하 계 되는데, 그 압류를 무시하고 계속 하여 건축함으로써 독립된 부동산이 되였다면 유체동산집행은 더 이상 속행(현금화)할 수 없다(대결 94.4.12. 93마 1933). 3) 土地와 一體아님 : 미완성건물이지 만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되 는 건물은 토지와 일체로서 경매할 수는 없다(대판97.9.26. 97다 10314). ® 增築 :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인지 독립된 부동산인지는 1)물리적 인 구조, 2)-§-도와 기능, 3)경제적인 효 용, 4)거래상의 독립된 객체 여부와 5) 소유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야 한다(대판96.6.14. 94다53006). I 10 쳐다] 일모 2. 처분제한신청 가. 신법의규정 (1) 산청 및 등기 ® 處分制限登記 : 미등기 전물에 대한 강 재경매에 관한 규정(민사집행법81조® 2호 但書, @息訂갈,요 법134조®,@, @댈))은 담보권실행경매, 가압류, 가 처분에 도 그대로 적용되 므로(민사집 행 법268조, 291조, 293조, 301조, 305 조), 일정법위의 미등기건물의 소유권,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권리 질권, 임차권에 대하여 처분제한(강세 경매, 강재관리, 임의경매, 가압류, 처 분금지 가처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保存登記 : 법원으로부터 위 처분제한 의 결정 에 따라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미등기건물에 대한 직권보존 등기를 하게 되므로(법134조G)®), 재 권자가 별도로 재무자를 대위하여 보 존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02. 6.12에규1054, 개정02.11.1.예규 1065). (2) 법131조 미적용 위 법원의 재판에 기초한 처분제한의 등기 촉탁에 따라 미등기 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경우 에는 법13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법 134조®). 따라서 집행법원이 재무자소유임을 증명하는서류라고 인정하여 미등기건물에 내 한 처분제한동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법 131조에 해당되는 서류가 아니라고 하여 등기 촉탁을 각하하거냐 보존등기를 거부해 서는 안 된다.
냐신청서 첨부서류 (1) 요건 자기의 소유권을 층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 면 (법 131조2호 후단 (後端)은 다음 사항이 표 시되어 있어야 한다. ® 建物의 表示 : 건물의 소재와 지번, 건 물의 종류 • 구조 • 면적 @ 所有者의 表示 : 소유자의 이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2) 해당되는 서류 다음과 같은 서면은 위 시구읍면장의 서면 에 해당되므로 그 가운데 하나만을 점부해서 도 보존등기가가능하댜 이 시장 발행의 건축물사실증명(88.1.11. 선례 II -227) ® 시장 작성의 공작물관리대장등본 (93.7. 7선례 W ―311) @ 건축물사용승인서(건축법 18 조, 97.12 .1예규901) @ 재산세과세증명 서(지방세법 196 조, 대 판99.10.8. 97다45266) ® 완공 후에 교부된 건축물의 사용검사 필증(新提要 II ―102주) ® 구정장이 발급한 건물지분에 관한 확 인공문(과세확인서)이 해당서 면인지의 여부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96.3.25 선례 W—177). (3) 해당되지 않는 서류 다음의 서류는 위 시구읍면장의 서면에 해당 되지 않아(위 예규901), 비록 단독으로 고 서 면 만을 점부하여 보존등기할 수는 없지만 그 서 면을 상호 보완하는 서류로는 가치가 있다. ® 건축허가신정서 @ 납세완납증명서(지방세법 38조®) ®세목별과세증명서(92.9.30.총무처 고 시1992-2 민원사무처리규정) ® 임시사용승인서(건축법시행령 17조@) ®사업계획변경승인서, 건축허가대장, 질의회 신, 감정도면(대결84.1 1.13. 84 마81) ®사실조회회보, 건축허가서, 공사시방 서, 도면 (대결85.4.1. 85마105) ®착공신고서, 건물현황사전, 공정확인 서, 현황조사서, 건축허가서, 사실확인 서(대결92.12.28. 92고32)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 판결(대 판95 . 5. 12. 94다20464) ® 건축허 가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 판결 (97.12 .1에규900, 개정 01. 6. 28. 예규1026) @ 공사허가 및 공사진척 사항이 기재된 시 장의 조회회신 (83.11.22.선례 I —287) ®동장 발행의 무허가건물확인서 (87.9. 4선례 II —221) 圓동장 발행 의 재산세과세증명 서 (93.8.18 선례 W—313) @ 재산세과세대장(93.11.19. 선례N-317) ® 재산세, 취득세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 증(94.7.6선례 W ―322) 다. 건물을증명 (1) 첨부서류 건축허가나 신고를 마친 뒤 사용승인을 받 지 못한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강제집 행을 신정 할 때 다음 서류 모두를 점부하면 충분하다(민 사집행 법81조®2호 但書). 따 고 건물이 재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가 해당될 것이나 미흡하면 건축도급계약 서 등으로 보완할 수토 있다. 대만법무사엽외 11 I
스卜스^노 돕向급兄 @ 그 건물의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을 증 명할 서류 : 1)공공기관의 증명서, 2)집 행관의 조사보고서 등이 될 것이다. ®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 가 또는 건축신 고를 층명할 서류 : 따라서 무허가건물 은보존등기할수 없다. (2) 건물을완공 위 건물은 완공된 건물만이 대상이고 미완 성된 건물은 설사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라도 대상에서 제외된다(新提要 II —11 쪽). 그러나 이를 너무 업격하게 적용하면 강 제집행될 미등기건물이 별로 없게 되어 채권 자를 구제하는데 소홀함이 있다는 비난을 면 치 못할 것이므로, 다읍과 같은 이유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한이 상당하다야니l). ®모처럼 미등기부동산을강제집행할수 있도록 신설한 입법취지를 찹작 @ 사실조희에 대한 회신의 대부분은 미 완공이 현실입(왜냐하면 행정관서에서 완공은 100%를 의미하며 그렇다면 준 공검사를 하고 건축물대장을 작성했을 터이기 때문입) ® 완공여 부를 집행관의 현황조사에 따라 결정할수 있을 것입 (3) 증명청구 (가)절차 ®債權者 : 재권자는강제집행을위한 첨 부서류의 준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행할수 있댜 1) 行政官廳에 請求 : 재권자는 강제집 행신청 에 앞서 공적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건물의 소유자를 층 명, ©건물의 표시를 증명, ©건축허 가 등을 증명 등을 정구할 수 있다 I 12 쳐다] 일모 (민사집 행법81조@). 2) 法院에 調査申請: 건물의 구조 등을 층명하지 못한 재권자는 경매신청 (또는 강제관리, 가압류, 가처분신 청)과 동시에 고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동법81조@, 268조, 291조, 293조, 301조, 305조). @執行法院: 위 신청을 받은 집행법원은 집행관으로 하여금 미등기 건물의 종류 등을 조사하계 하는 직무명령에嚴務命 令)을 해야 한다(동법81조@). (냐) 집행관의 직무 ®執行官의 權限 : 집행관은 위 조사를 위하여 다읍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건물에 출입 (동법82조®) 2) 재무자나 건물의 점유자에게 질문하 기나문서의 재시 요구 3) 잠긴문을 여는 등의 적절한 조치(동 법82조@) ® 測量 : 집행관은 건물의 정확한 면적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인 (측량사)으로 하여금 측량감정을 하도 록 명할 수 있으며, 이때의 필요비용은 집행비용으로써 채권자가 미리 에납해 야 할 것이다(집행관수수료규칙25조). 한편 집행법원에서 위 집행관에 대한 직무명 령과는 별도로 감정 인을 정하여 측량감정을 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調査報告書 : 위 조사한 집행관은5사 건의 표시 , ©조사의 일시 • 장소 • 방 법, ©건물의 지번 • 종류 • 구조 • 면 적, @위 ©의 내용이 건축허가서 등과 다를 때에는 그 구체적인 내역 등을적 은 서면에 도면과 사전을 붐여 법원에 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42조따). 위
측량감정을 한 경우는 조사보고서에 그 측량감정서를 덧붙여 보고하면 될 것o]댜 @ 現況調査: 위 직무명령인 조사보고(민 사집 행법 81조@)의 결과에 따라 경매 개시결정을한 집행법원은 집행관에게 통상의 현황조사를 따로 명할 수 있다 (동법85조). 3. 처분제한재판 印 却下 : 집행법원은 채권자 또는 집행관 이 제출한 서류와 건축히가서 등이 동 일하지 아니 하면 경매 신청 (또는 강제 관리,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민사집 행규칙42조2항). @ 同一性의 判斷 : 위 건물의 동일성 여 부의 판단은 사회통념에 따른다. @ 同一한 境遇 : 위 건물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사회통념상그동일성이 인정 되면, 집행법원은 건축히가서 등이 아 닌 집행관의 실제 현황조사보고서를 기 준으로 건물을 표시하여 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관리 , 가압류, 가처분결 정)을 하고 고에 따라 등기촉탁해야한다. 4. 처분제한등기 가.촉탁서 첨부서류 (1) 특유의 서류 위 집행법원의 처분제한(경매개시결정, 강 제관리개시결정, 가압류결정, 가처분결정)의 재판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등기를 촉탁(민 사집 행법 94조)할 때에는 부동산등기 법131조 (건물의 보존등기)의 적용이 배재된다고 하다 라도(법134조®), 보존등기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1)소유자의 층명과 2)등기능려있는 부 동산표시를 특정시 킬 필요가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모두 점부해 야 한다(민사집 행법81조® 2호 但書, ®). 따 建物을 證明 : 건물의 지번 • 종류 • 구 조 •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의 서류 가운대 하나를 첨부하여 보존등 기할수 있다. 1) 건축물대장(실제는 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다음과 같은 서류일 것입) 2) 재산과세층명서 (97 .12 .1.에규 901) 3) 건축사용승인서(위 예규901) 4) 건축물사용검사필증(新提要 II -13쪽) 5) 공작물관리대장등본 (93.7. 7 . 선례 w—311) 6) 건축물사실증명(88.1.11. 선례 II —22 7) 7) 집행관의 조사서 (민사집 행법81조@) ®所有者를 證明 :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위 서류 외에 직권보존등기하기 위하여 소유자(재무자)의 주소증명으 로 주민등록동초본(법인, 비법인, 외국 인 등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고 층명서)을 첨부해야한다. ® 建築許可 等 證明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를 첨부하고, 완공된 건물 로서의 외관을 갖추었다는 사실도 확 인해야 하는데 이는 위 집행관의 조사 서로써 대신할수 있을것이다. ® 使用承認 : 건축법 상 사용승 인을 받아 야하는 건물이면 그 사용승인여부를 등기부에 적어야 하므로(법134조® 但 書, @), 사용승인을 받았는지의 여부 만을 확인하면 되고 사용승인의 대상 대만법무사엽외 13 I
스卜스^노 돕向급兄 건물인지의 여부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댜 (2) 통상촉탁서 첨부서류 ® 決定正本 : 등기 원인층서로서 처분제 한(강재경매, 임의경매, 강세관리, 가 압류, 가처분)의 결정정 본을 점부한다 (법 40조(1) 2호). @權禾녀점의 住所證明 : 등기권리자의 주 소증명을 점부해야 하는데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가 아니므로(법 40조®6호),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규칙 52조). @登錄番號: 등기권리자의 등록번호(주 민, 부동산등기용)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법40조®7호, 41조의2). @ 處分制限登記 : 다음과 같은 각종 의무 (법55조9호)를 증명하는 서류 도는 증 지를 점부해야 하는데 주택채권은 매 입의무가 없다(주택건설촉진법17조). 1) 登錄稅 : 재권금액의 2/1000(지방세 법 131조®7호, 26 0조의 3, 동시 행 령 92조, 105조®) 2) 登記申請手數料 : 매 부동산마다 2, 000원(등수칙 5조의 2® 本文) @ 保存登記 : 보존등기는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등록세, 주택재권, 등록세를 납부할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151조의 2 규정 에 따라 미납통지를 할뿐이다 (81. 12.23. 예규419, 84.11.7선례 I — 715). 나. 등기기입 (1)수리 또는 각하 ® 職權保存: 위 등기촉탁에 따라 처분제 한의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기관은 직 I 14 쳐다] 일모 권으로 미등기 건물에 대한 직권보존등 기를 선행한디{법 13 4조CD®). @ 法131條 未適用 : 위 처분제한의 등기 촉탁에 따라 미등기건물을 보존등기하 는 경우에는 법131조의 규정을 적용하 지 않으므로(법134조@), 집행법원이 채무자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인 정하여 미등기 전물에 대한 처분제 한등 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법131조 에 해당되는 서류가 아니라고 등기촉 탁을 각하하거나 보존등기를 거부해서 는안된다. @却下 : 다음과 같은 경우에 등기관은 위 등기촉탁을 각하할 수 있다. 1) 登記能力 : 미등기건물이 건물로서 의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아 등기능 력이 없는 경우(법55조2호) 2) 同一性 : 건물의 현황이 건축허 가서 또는 건축신고서와 현저히 부합하지 않아 동일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 우(법 55 조7호) (2) 사용승인 ® 未 使用承認記載 : 건축법 상의 요건불 비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이 보 존등기 할 목적으로 강재집 행을 악용하 는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부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취지를 기재해 야 한다(법134조® 但書). @株消 1) 1月內 : 그후 사용승인이 나면 1월내 에 그 건물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고 증명서를 점부하여 위 사용승인 못받은 취지의 등기를 말소신청해야 한다(법 ]34조@®). 2) 代位 : 위 경우 채권자대위권(법52
조) 도는 구분건물의 다른 소유자(법 131조의 2@)의 말소신 정 이 가능하다 (법 134조@). (3) 등기실행후 절차 ® 登記畢證 : 등기를 완료한 등기관은 등 기원인증서(경매개시결정, 강제관리개 시결정, 가압류결정, 가처분결정)의 정 본으로 등기필층을 작성하여 집행법원 에 송부해야한다. @ 登記畢過知 : 고러나 직권으로 실행한 보존등기는 등기필증을 작성하지는 않 고, 등기필의 뜻을 부동산소유자에게 통지 해야 한다(법68조®3호, 02.6.12. 예규1054, 개정 02.11.1.예규1065). ® 譯託登記 : 그 밖에 등기실행에 관하여 는 각론 제3장 제5절 촉탁등기의 각 해 당되는 곳을 참조하기 바란다. (4) 보존등기의 효력 ® 通常登記와 同一 : 위 촉탁에 따른 보존 등기는 오직 당해 처분제 한절차만을 위 한 등기이므로 다른 일제의 등기가 금 지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런 등기도 통상등기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이 후의 등기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獨立性 : 촉탁했던 처분제한신청 이 취 하되거나 취소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고 보존등기는 독립성 이 있으므로 치분제 한등기만이 말소될 뿐 고 보존등기의 말소를촉탁할 것은 아니다. 申 鉉 基 | 高陽支院代表執行官 대만법무사엽외 15 I
••••••••••• ••••••••••• I::::::::::: ••••••••••• 個人情報保護法的考察 [IIl 目 次 -.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二. 개인정보· 신용정보 • 프라이버시 개념 1. 개인정보 가.개인정보의정의 나. 개인정보보호의 유형 및 등급 다. 개인정보의 법적 성질 2. 신용정보와의 개념 구별 3. 프라이버 시와의 개념구별 가.사생활비밀과자유 냐프라이버시보호 三. 개인정보침해 모형 가. 부적절한 접근(access)과 수집 나.부적절한모니더링 4. 산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 5, 금융거래및비민보장에관한법률 6, 통신비민보호법등 五.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체계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가. 설치근거 나. 분쟁조정의대상 다. 분쟁당사자 라. 조정절차및효력 2. 개인정보침해선고센터 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1. 설치배경 다.부적절한분석 2, 주요내용 。 라.부적절한이전 먀원하지 않는 영업행위 바.부적절한저장 四 개인정보보호 법제 1. 정보통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재한 냐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세한 다.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파기 의무 라.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과 취급자 재한 마.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바. 엉업 양수 • 합병등통지 사. 이용자의 권리 아. 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 행위 등 금지 자.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전송 계한 자.벌칙 2. 전자거래기본법 3. 전자서명법 I 16 쳐다] 일모 가.목적 나. 대상기관 다. 수칙사항 라. 정보주체 열람 • 정 정청구 3, 적용요건 가. 공공기관에서 컴퓨더로 처리하는 개인정보 나. 생촌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4. 보호기구 갸감독기관 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5, 침해구제 가. 처리정보의 정정정구와결과통지 나. 불복청구 6.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七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국제협력
::::::::::: I ••••••••••• -.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IT(정보기 술, 컴퓨터 및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가 인터넷 등 전자적으로 처리되 는 경우 전자화된 개인 정보는 상세히 또 방대 하게 되면 될수록 개인의 정보를 추출 해내기 쉽고 전자적으로 데이터한 정보자체가 상업적 으로 부가가치를 가지계 된다. 전자적으로 처리 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가그 이용을동의한 직 접 상대방 또는 동의 목적이외로 이용되고 유통 하기 쉽다. 일단 유통된 정보는 다시 소기(消去) 하기나 오용된 정보를 정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일이다. 또 잘못된 정보가 제3자에게 유 출하게 되면 정보주재가 이를 콘트롤한다는 것 은 힘든 일이고 잘못된 정보를 입수한 독립한 제3자가 그 정보의 내용을 전정한 것으로 취급 합으로써 고불이익을 정보주체가 입는 것이 되 어 이와 같은 폐단으로부터 개인의 권리, 이익 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에 서 개인의 정보 보호가 필요하게 된다. 고러므 로 정보주체에 의한 정보통재권을 국민의 행복 추구권의 일환으로서 체계화하여 정보통신서비 스 재공자가 수집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고, 고 오류가 있으면 국민이 열람, 정정 정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파기(破棄)하는 등 개인 정보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는 법제도가 요청되 는것이다. 이와 같은 법 제도의 확립은 인터넷, 전자상 거래 등 정보기술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왜그 러나하면 안심하고 인터넷 등 정보기술을 이용 하는 환경을 만들어 내서 개인정보가 보호된다 는국민적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001 년 및 2002년 유형별 개인정보 피해구제 신청현황 。 형 TT 이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수십시 고지 또는 명의 의무 불이행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개인정보 누설 등 영업의 앙수시 통지의무 불이행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네로 인한 개인정보 누설 등 수잡 • 제공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동의철회(회원탐퇴) •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불응 동의철회 등을 수집보다 쉽게 해야할 조치 미이행 법정대리인 동의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잡 개인정보의 도용 • 훼손 • 침해 기 타 g卜 계 건수 및 백분율 2001 년 2002년 27 7% 53 4.3% 163 42% 5 0.4% 4 1% 1 0.08% 55 14% 92 7.4% 8 2% 23 1.OO% 。 1 0.08% 。 1 0.08% 。 14 1.1% 30 8% 48 3 .9"lo 87 22% 165 13.3% 。 23 1. 9"lo 。 758 61.3% 12 3% 44 3.6% 2 1% 9 0.7% 385(100%) 1,237(100%) 2002년 개인정보보호백서 정보통신부 대만법무사엽외 17 I
••••••••••• ••••••••••• I::::::::::: ••••••••••• 二. 개인정보 • 신용정보 • 프라이버시 개념 1. 개인정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에관한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에서는 개인정보 라 합은 생존하는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 2조 6호)고 정의하고 있다. 가.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란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판단 • 평가를 나타내 는 개인에 관한 정보 및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예컨대 개인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무엇을 하였는 지 어떤 소비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와 어떤 내용의 금융거래를 하였는지 어떤 병력을 가지 고 있는지 등에 관한 수많은 개인정보가 컴퓨터 에 의하여 쉽게 포착되고 무한대로 저장 • 처 리 ·확산될수 있댜° 나. 개인정보보호의 유형 및 등급 한국정보보호진홍원 2002 개인정보보호백서 정보통신부 22면 표1―1―1 개인정보 유형과 종 류를보면아래와같다. ® 1) 김연수 개인정보보호 2001년 사이버줄판사 32먼 구 분 개인정보의종류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먼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가족정보 가족구성원들의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교육 및 훈련정보 학교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적, 기술자격층 및 전문 먼허층, 이수한 훈련프로그램 동아리활동,상벌사항 병역 정보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수특기 근무부대 부등산정보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다 소유 차량, 상점 및 건물 등 등산정보 보유 현금, 저축현황, 현금카드, 주식, 채권 및 기타 유가층권, 수집풍, 고가의 예술풍, 보석 소특정보 현새 봉급액, 봉급경력 보너스 및 수수료, 기타 소득의 원천, 이자소득 사업소득 기타 수익정보 보험(건강, 생명 등) 가입 헌황, 회사의 판공비, 투자 프로그램, 퇴직 프로그램, 휴가, 병가 신용정보 대부 잔액 및 지불 상황, 저당, 신용카득 지불연기 및 미납의 수, 임금압류 통보에 대한 기록 고용정보 현새의 고용주, 회사주소, 상급자의 이를 직무수행 펑가기록, 훈련기록, 출식기록, 상벌기록, 성격 테스트 결과, 직무태도 법적 정보 전과기록 자동차 교통위반기록 파산 및 담보기록 구속기록 이혼기록 납세기록 의료정보 가족병력기록 과거의 의료기록, 정신철환기록, 신체장애, 렬액형, IQ, 약물 테스트 등 각종 신처 데스트 정보 조직 정보 노조가입, 종교단처 가입 정당가입, 클럽회원 통신 정보 전자우편(e-mail), 전화 통화 내용, 로그파일(log fi e), 쿠키(cooke~ 위치 정보 GPS냐 휴내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징보 신체 정보 지문, 홍체 DNA, 신장, 가슴둘레 등 습관 및 취미 정보 흡연, 음수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 활동, 비디오 대여기독 도박 성항 등 2002년 개인정보백서 정보통신부 I 18 쳐다] 일모
::::::::::: I ••••••••••• 현재 개인정보 등급이란 연구단계에 있다고 보여지고 공인된 것은 아니나 한국정보보호원 전기 백서 표1―1-2 개인정보등급표를 보면 아 래와같다. 개인정보의 등급 등급 개인정보의 유형 1급개인정보 신조 ·의료· 성생활· 인종한통·범죄 • |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밀정보 등 2 급 개인정보 교육 • 고용 • 금융신용 • 수민번호 • 자격증 명 • 지문 • 혈액형 - DNA -출입국정보 등 3급 개인정보 개인이 제출한 정보, 프로파일된 개인정 보, 법령에 의한 수집징보 등 4급 개인정보 기관의 견해 타인의 견해, 정부기관의 응 답, 공개가능 한 통신문 등 5급 개인정보 연구목적, 통계목적 , 학술자료 등의 집합 적으로 활용되는 정보 등 윤영민 • 정 영화 • 이현수, 2002.「안전학 전자정부를 구현 하기 위한 개인정부부호 및 정보보안 대책」 전자정부특별 위원회 아직 우리나라에는 개인정보의 등급이 법률 에 포섭되어 있지 않으나 앞으로 개인정보의 등급화는 실용적인 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어떤 개인정보는 공개적 집근이 허용되 어야 하고 어떤 개인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 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개인정보중에는 양심, 신조, 의료, 성적, 취향과 같이 수집이나 공개 가 절대적으로 제한되는 정보가 있을 것이고, 고 수집과 이용 및 공개에 반트시 당사자의 동 의 또는 통지를 요하는 정보도 있을 것이다. 따 라서 개인정보의 등급은 위와 같은 판단을 내 리는데 불가결한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사 회 개인정보의 수명 혹은 주기에 관한 관리가 필요할것이다. 즉, 정부나 기업 등 국민의 어떤 정보를 일마 동안 보관하고 폐기해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사면조치를 받았음에도 경범죄 나 신용불량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는가 에 대해서 문재가 재기된바 있다. 개인정보의 수명관리에도 개인정보의 등급화는 필수적이 될 것이다.2) 다. 개인정보의 법적 성질 개인정보의 법적 성질을 헌법상 프라이비시 권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 재산권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 정보의 재산권성을 부인하는 견해가 있다. (1) 현법상 프라이버시권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 개인정보를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의 불가침을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 하는 견해이다. 즉 프라이버시를현법상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로 보고 개인정보를 프라이버시 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2) 재산권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 재산권의 개념 • 정의를 확대하여 개인정보 를 재산의 법위에 포함시키자는견해로서 전자 권 및 특히권의 법리를 원용하여 주장하는 견 해이댜 저작권이나 특히권은 창작이나 발명을 통하 여 문화, 예술이 나 기술의 수준을 향상시 키는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에 그 보호가 인정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보는 창작물이라기 보다는 발견물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발건물에 대하여는 고러한 보호를 인정할 수가 없다. 즉, 개인정보 。 2) 한국성보부로원 2002 개인성보부로백서 2와月 은영민 대만법무사엽외 19 I
••••••••••• ••••••••••• 는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신규정이나 저작권법 에서 요구하는창작성이 결여된다고 보아야 하 므로 재산권 의 일종이 라고 보기 어 럽다. (3) 정보의 재산성을 부인하는 견해 재산권의 배타적인 성질을 중시하여 정보의 소유자에 대하여 재산권을 부정하는 것이 일방 적인 견해이다. 일반적으로 재산권의 객재로 인정되어 왔던 유제재산은 분할되면 가치가 그만큼 감소되지 만, 정보는 분할되더라도 가치가 감소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재산성이 부인된다. 2. 신용정보와의 개념 구별 신용정보는 급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 래 상대방에 대한 식별, 신용거래내용,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법원의 심판동 결과, 조세 동 체 납 정보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 로서 개인의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외국인 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 성 별 • 국적 및 직업 등과 기업 또는 법인의 상 호 • 법인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본점 및 영업 소의 소재지 • 설립연월일 • 목적 및 입원에 관 한 사항등의 정보를 말한다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있댜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 고 있는 "신용정보’’란 금융기래 등 상거래에 있 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 • 신용도 • 사용거 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동법 재2 조 1호)고 정의하고 있다. 대통령 령은 제2조 재 1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고 하고 동조 1호에서 6호까지 규정하고 그 내용을 보면 대개 개인의 성명 • 주소, 대출금 • 보증 • 담보제공, I 20 쳐다] 일모 I::::::::::: ••••••••••• 연체 • 부도, 개인의 재산 • 재무 • 소득의 총액, 법원의 심판 • 결정 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 제납 정보, 기타 유사한 신용정보로서 재정경제 부령이 정하는 정보 등 자세히 열거하고 있다. 3. 프라이버시와의 개념 • 구별 가.사생활비밀과자유 현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 당하지 아니할 권 리,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방해받지 아니할 권리 고리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복합적인성질을가진다. 냐.프라이버시 보호 (1) 프라이버시의 법적 성질 프라이버시는 가변적, 주관적, 포괄적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권리토 그 개년내용 및 성질에 관하여 견해가 나누어져 있다. 프라 이버시 권리는 본래 혼자 있을 권리 내지 원하 지 아니하는 공표로부터의 자유라고 인식되 었 을 정도로 소국적인 개념이었으나 현대 정보화 사회에 와서는 자기에 관한 정보를 통제, 관리 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는 적극적 개년으로 파악되고 있댜 미국 헌법에서는 명시적으로 프 라이버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미연방 내법원은 몇몇 현법상의 권리를 공권력으로부 터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 시를 보호하는 것이라 고 해석하고 있다. 미국에는 1974년 포라이버 시 법이 있고 영국에서는 약칭 정보보호법(Date Prot ection Act)이 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권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뿐만 아니라주거의 불가집, 통신의 불가침 등
::::::::::: I ••••••••••• 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 프라이 버시권리 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동일시하지 않고 오히 려 고보다 큰 넓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3) (2) 대법원 판례 우리 대법원은 "현법 재10조(인간으로서의 존 임과 가치),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21조 제4항(언론, 출판의 자유)의 규정 및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제317조(업무상 비밀누설) 에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 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을 종합해 볼 때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 에 관한 사향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 니할 법적 이익을 가전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 함으로써 프라이 버시권을 인정하고 있으며4) 나 아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 기나 사생 활이 함부로 공개되 지 아니할 소극적 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 된 현대사회에서 자 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인 권리까지도 보장 하려는데에 그 취지 가 있는 것이라고 판시합으로써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정면으로 인정하고 있다.5) 三. 개인정보침해 모형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침해의 모형으로 이해 하고 있는 사례를 계시하면 한국정보보호연구 원 2002 개인정보보호백서 25면~27면 윤영 민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침해유형을 설명하 고있다. ® 3) 권영성 헌법원론 법둔사 2002년던 42321~424'21 4) 내던 19ffi. 9. 4 선고 96다 11327호 딘겉 5) 대던 19ffi. 7. 23 선고 96다 42789로 만곁 가. 부적절한 점근과수집 네트워크관리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기 관이나 기업 등의 컴퓨터에 침입하여 개인정보 를 수집하는 행위가 이에 속한다. 예컨대 은행 이나 백화점의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하여 개인 의 신용정보를 빼내거나 개인 컴퓨터에 침입하 여 사용자의 전자우편주소, 사용하는 소프트웨 어 유형, 웹 접근 기록, 개인적 인터베이스를 수 집하는 등의 침해 행위가 있다. 정보주제의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수집, 개인 정보 수립시 고지 또는 명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또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이 모 두 여기에 속한다. 나아가 정보주체의 동의 철 회 • 열람 또는 정정요구에 불응하기나 동의 철 회 • 열랍또는 정정을쉽게 할수 있는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부적절한모니터링 인터 넷 마계 팅 업 재 들은 쿠기 (cooki es) ※ 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어느 웹사이트를 집속해 얼마나 머무르고 어떤 거래를 하는지를 알아낸 다. 본인들에 알리지 않고 소비자들의 인터넷 활동을 모니터링하는것이다. ※ 예컨대 어떤 사용자가 어떤 웹사이 트에 집 속한 후 그 사이트에서 어떤 정보를 보았는지 등 하드디스크에 떨어트려 다읍에 접속할 때 다 시 읽어 낸다. 호텔의 침실에 몰래카매 라를 설치하여 투숙객 들의 행동을 촬영하여 팔아 넘기고 공장이냐 백 화집과 같은 일터에 CC카메라를 설치하여 근로 자들의 행동을감시하는 행위도 여기에 속한다. 다. 부적절한분석 소비자들이나 노동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고들의 사적 인 정보를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만법무사엽외 21 I
••••••••••• ••••••••••• 부적절하게 접근하여 수립된 정보와 부적절하 계 모니터 링된 정보가 분석되 면 그것은 당연히 부적절한 분석이 된다. 고러나 정당하계 수립된 정보일지라도 원래 소비자가 동의한 목적 이외 의 용도로 부적절하게 분석될 수 있다. 부적절 한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나소비패턴을 파 악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를 지불능력에 따라 자 별적인 서비스제공 혹은 노동자에 대한 통제 강 화에 이용할수 있다. 라.부적절한이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 른 기업들에게 넘겨주는 행위가 이에 속한다. 인터넷 업체들이 고객의 동의없이 이름,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고객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사고 파는 경우가 적지 않 다. 고지 • 명시한 법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제3 자 제공, 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의무 불이행도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 기술적 • 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 보 누출도 이 범주에 포함시 킬 수 있을 것이다. 마. 원하지 않는 영업행위 주로 인터넷 사용자의 동의나 혀가없이 상품 광고 메일 즉 스팸(spam) 메일을 보내는 행위 를 말한다. 이 유형의 프라이버시 침해에는 정크 메일 대량 DM, 정크 인터넷 푸시재널 등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이 포함된다. 바.부적절한저장 개인정보를 안전하지 못한 방식으로 보관하여 저장된 정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정보점근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지 못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 컨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관리를 잘못하여 개 인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정보를 홉처 불 수 있댜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훼손이나 침해, I 22 쳐다] 일모 I::::::::::: ••••••••••• 그리고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 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도 여기에 속한다. 四 개인정보보호 법제 각국 개인정보보호법의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영국은 공공부분과 민간인부분 단행법으로서 데이터보호법 1998, 독일 역시 단행법으로서 연방데이타보호법 2001, 프랑스 역시 단행법으 로서 정보처리파일및자유에관한법률, 개나다 공공부문 프라이버시법, 민간인부문 개인데이 타보호법, 일본 공공부문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개 인정 보보호법 , 민간부문 개 인정 보보호에관한 법률 미국 공공부문 프라이 버시법, 민간인부문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 버시보호법 및 비디오대 여기록보호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법을 기본으로 각 법 률의 목적 에 따라서 개 인정 보보호에 관한 규정 을 두고 있다. 고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1998년 전면 개정 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 에관한법률로 개칭하고 이 법이 다시 정보통신 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개정 (2001. 1. 16 법률 제6360호), 다시 2002년 12 월 18일 법률 제6797호로 재개정 개인정보보호 면에서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 수집행위 등 금 지 규정을 보총하 였다(법 제 50조의2). 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한 (1) 이용자의 동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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