流動變動하는 債權 모두의 擔保임을 本來의 機 분의 1인 금40,000,000원을 代位辨濟 하고, 근 能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와같은 狀態에 있어서 저당권의 一部移轉登記를 畢하였다고 하자, 그 때때로 個個의 債權이 辨濟로 因하여 消滅하였 후 決算其Jl에 이르러 A의 B 에 대한 現存債權은 다고 하여 根抵當權 自體에 變更이 온다고 解釋 1억2천만원이었다면, A,C의 配當時의 現存債 함은 根抵當權 本來의 機能과 兩立할 수 없다고 權의 比率은 債權最高額의 1억원의 範園內에서 할 것이댜 C는 40.000.000원 A는 60.000.000원의 比率 따라서 , 積極說(移轉肯定說)이 타당한 것으로 로 配當받게 될 것이다. 생각된다. 14) 따라서 그 配當時의 現存債權의 比率에 따른 고런데 위 積極說의 見解에 의하디라도 根抵 優先辨濟權과는 別個의 獨立된 根抵當權 自體 當權의 移轉이 생겼을때의 效果, 換言하면 代位 의 持分은 存在하지 않는다. 辨濟者가 肥撰하게 되는 擔保價値의 內容에 대 왜냐하면 確定전의 代位辨濟에 의하여 根抵當 하여는 見解가 分岐한다. 權의 移轉이 된 後에도 原根抵當權자의 債權은 첫째, {t1立辨濟者는 辨濟額에 따른 固定8선인 發生 消滅을 繼續하는 過t목에 있기 때문이다. 擔保價値를 取得한다는 說. 따라서 그 才寺分은 根抵當權의 移轉의 時點에 둘째, {t1立辨濟者는 原 債權者에 劣後하고 있어서는 確定치 않고 그 配當時의 現存債權의 于先 本來의 根抵當權者가 優先해서 辨 比率에 따른 優先 辨濟權과는 別偏의 獨立된 根 濟를 받은 후 殘餘가 있으면 代位辨濟 抵當權 自體의 才寺分은 存在하지 않는다. 者가 辨濟를 받을 뿐이라는 學說이 있 가령, 그 당시의 被擔保債權額의 전액(그것이 다. 15 ) 最高額을 超過하는 경우에도 同一하다)을 辨濟 고러나 現行法의 解釋으로서는 債權 一部에 한 경우에도 항상 根抵當權의 一部 移轉이 發生 대한 代位辨濟가 있은 경우(민법 제 483조 1항)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에 準하고 配當時의 各 現存債權額의 比率에 따 擔保할 元本의 確定前에 一部 代位辨濟에 따 라 優先辨濟를 받는다고 解釋할 수 밖에 없다. 른 根抵當權의 一部移轉登記에 대하여는 根抵 결국 代位辨濟者는 장차 根抵當權이 實行되 當權의 登言G를 그대로 두고 一部 移轉의 附記登 었을 경우에 그 最高額을 限度로 하여 原根抵當 記를 할 것이며(부동산 등기법 제 156조 2) 登 權자와 합께 代位辨濟한 金額에 대하여 原根抵 記의 目8성은"根抵當權의 一部移轉이 며 登記原 當權자와 配分8성으로 平等한 比率로 1憂先辨濟 因은 代位辨濟 當時의’’現存債權의 一部 代位辨 를 받을池位를取得하게 될 것이댜 濟'’이며 代位辨濟한 金額을 記載하여야 할것으 따라서 原根抵當權者와의 最終確定比率은 一 로 생각된다.17) 部 代位辨濟로 因한 根抵當權移轉의 時點에 있 어서는 碑定되지 않는다.16) 예컨대 재권자 A 와 채무자 B는 當座貸越등 의 基本契約으로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B의 부동산에 내하여 근저 당권 설정등기를 畢한 후, C는 B의 A에 대한 당 시의 現存債權 금80,000,000원에 대하여 고 2 。 갭 申彦淑 전개는g 316먼 및 319먼 창조 멉 李漢奎 전개논문3먼 白 착X 전개 논문 319면 16) 申彦淑 전개 논문 319면-320먼 17) 申彦淑 전개논둔 320먼 대만법무사엽외 1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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