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법무사 2월호

균일듦奪합합:\ \ ? 'JrI _ (2) 根抵當權에 관한登記事務處理指針 (대법원 등기예규 제 832 호) @. 그러나 96.3.25에 制定된 위 登記事務處 理指針 (내법원 등기예규 세 832호)은 登記는 私法上의 權和』關係를 公示하는 것이라고 할전 데, 이것은 登記簿를 보고 누구든지 고 權利關 係를쉽고 明確하계 肥樞 할수 있도록함이 바 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根抵當權과 普通抵當權 을 區別하여 根抵當權의 被擔保債權이 確定되 기 前에는 特定債權을 讓渡하기나 代位辨濟하 였더라도 根抵當權은 移轉되지 아니한다고 봄 이 安當하다는 理論的根械에서 根抵當權의 被 擔保債權이 碑定되기 前에는, 根抵當權의 基礎 가 되는 ‘‘基本契約'’上의 債權者 地位가 第3者 에게 全部 또는 一部가 讓渡된 경우에만 그 讓 渡人 및 讓受人은 “契約讓渡'’(재권자의 지위가 전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도는 ”契糸너의 一 部양토’’(채권자의 지위가 일부 제3자에게 양도 된 경우)로 하는 경우와 讓受人이 基本契糸성에 加入하여 追加로 債權者가 된 경우인 ”契約加 入”을 각 登記原因으로 하여 根抵當權移轉登 記를할수 있도록하고 이미 發生한個個의 債 權의 代位辨濟 또는 債權讓渡에 의한 根抵當權 의 移轉만은 不許한다고 하였다. 換言하면 이 例規에 있어서의 ”契魚니의 一部 讓渡'’는 讓渡 당시의 被擔保債權金額의 一部 讓渡가 아니 고 數個의 基本契約중 一部가 移轉 되는 경우만을 意味한다. 따라서, 원래의 意味에 있어서의 被擔侯債權 金額 중의 一音B를 債權讓渡하거나 代位辨濟함 은 私法상의 權利關係를 公示하려는 登記의 超 。 18) 파감元 法務±會誌19S6. 5月號 登記例規解說제41면 잠조 19) 曰桂元 전개등기예규해설 제42먼 참조 I 12 쳐다2 일모 旨의 符合되지 않음을 理由로 이를 認定하지 않고있는것이댜 다만 基本契魚니이 없이 단순한 消費貸借契約 에 의한 債權을 擔保하기 위한 경우에도 普直 의 抵當權이 아닌 根抵當權을 設定하는 것이 오늘날의 金融夫來의 慣行이라는 点은 前述한 바와 같거니와 이 경우에는 위 債權을 根抵當 權의 被擔保債權이 確定된 경우의 債權으로 보 고 "{宿定債權 讓渡'’ 또는 ‘‘確定債權代位辨i안’ 을 登記原며으로 하는 根抵當權移轉登記를 申 請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1B〉 그런데 基本契魚더의 一音F가 移轉되 면 根抵當 權도 一部 移轉되어 讓渡人과 讓受人의 準共有 狀態가 될 것이며 全部 移轉된 경우에는 根抵 當權도全部移轉된다. 이 基本契約上의 債權者의 地位를 讓渡하는 契角심은 根抵當權者(債權者)와 讓受人 외에 債 務者를 包含한 三面契糸니에 의하여야 한다.l!l) 이 基本契約의 有無는 등기부상에는 기재되 지 아니함으로外見上 어떤 것이 基本契魚니이 있 는 根抵當權인지 혹은 단순한 消費貸借契約에 의한 根抵當權인지는 등 등기신청서 및 은행에 비치된 기본 계약을 보기전에는 區別하기가 어 려워 實務上限路가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登記原因證書 根抵當權의 被擔保債權이 確定되기 前에 基 本契府섬의 全部 또는 一部를 讓渡하는 契約은 위와같이 債權者 讓受人과 債務者의 三面契約 이어야 합으로, 이 契約으로 인한 根抵當權移 轉登記의 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은 그 名稱을 “根抵當權의 基本契約讓渡契約書(또는 讓渡證 書)” 로 하둔 "根抵當權의 基本契約 一部 讓渡 契約書(또는 一部 讓渡證書)” 또는 명갑底當權 의 基本契約加入契約書(또는 加入證書)’’ 로 하 든지간에 고 作成名義人은 債權者(木長抵當權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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