讓受人과 債務者가 되 어 야 한다. 契約書에는 “契約讓渡'’의 경우에는 根抵當 權 基本契約...t의 債權者의 地位를 이 미 發生한 債權과 함께 全部讓渡한다는 뜻을, “契約의 一 部讓渡'’의 경우에는 根抵當權의 數僧의 基本 契杓 중 어느 基本契杓上의 債權者의 地位를 고 去來關係에서 발생한 債權과 함께 讓渡한다 는 뜻을, ”契約加入'’의 경우에는 根抵當權의 基本契魚니에 讓受人도 債權者로서 加入한다는 뜻을각기재하여야한댜 또 이 書面은 어느 경우에나 登記原因 證書 로서의 要件을 구비할 수 있는 內容이 기재되 어야한다. 따라서 위와같은 內容과 契約當事者,契約年 月 日 의 表示외 에 根抵當權과 그 根抵當權이 登 記된 不動産을 特定 할 수 있는 表示가 있어야 한다. 例示하면 「아래 기제 부동산에 관하여 0 0 년 0 월 0 일 0 0등기소 집수제 0 0 호 순 위 제 0 0 번 채권최고액 금 0 0 만원, 근저 당권자 양수인으로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별지기재 은행거래 계약(당좌대월계 약 및 어음할인 계약)상의 재권자의 지위를 契 約日 현재 이미 발생한 債權과 함께 全部讓渡 하기로 約定함」이라는 것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2 0) @ 한편 위 指針(등기예규 세 832호)은 위 根抵當權移轉登記를 申請합에 있어서 부동산 의 所有名義人이 物上保證人이 기나 第3取得 者일때에는 그들의 利害에도 관계되는 것이므 로 고 登記申請書에 고들의 承諾書를 첨부할 。 20대全元 전개 등기예규해설 제42\'1 호단 참조. 필요가없다. 그런데 위 指針(등기예규 재 832호)은 權利 關係의 公示를 明確히 하여 夫來의 動的安全을 期하려는데 置重하였기 때문에 根抵當權 本然 의 理諭에는 未沿한 것으로 생각된다. IV. 登記祀載iJIJ 위 登記例規에 의한 根抵當權의 移轉에 따른 ”登記記載例'’는 다음과 같다.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에 피담보채권이 양도또는대위변제 된경우 가) 전부양도 ::기 1 접수 二:\:」:: 제8000호 원인 1995년 9월 1일 확정채 권양도 근저당권자 김 을동 561213—1089723 서울중구 필동6 (인) (주) 6번 근저당권자의 표시를 주말한다. 나) 일부양도 6부기 6번 근저당권이전 1호 집수 1995년 11월 5일 제8000호 원인 1995년 %1 1일 확정채 권일부양도 양도액 금2, 000,000원 근저당권자 김 을동 5 61213-1089723 서울종구 필동6 (인) 대만법무사엽외 1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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